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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과태료·범칙금

주정차 과태료를 늦게 내면 1개월·3개월 뒤 얼마인가

5만 원 주정차 과태료를 1개월 늦으면 52,100원, 3개월 늦으면 53,300원입니다. 고지 금액별 가산금·중가산금 계산표와 사전납부 감경 차액을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9일 확인 2026년 9월 29일 발행
주정차 과태료를 늦게 내면 1개월·3개월 뒤 얼마인가 — 과태료·범칙금 안내 이미지

5만 원짜리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기한 뒤 1개월 늦게 내면 52,100원, 3개월 늦게 내면 53,300원입니다. 사전납부기간에 냈다면 40,000원이었습니다. 이 글은 가산금 3%와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과태료가 20% 감경되어, 5만 원짜리는 40,000원이 됩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먼저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 5만 원 기준으로 1개월 늦으면 52,100원, 3개월 늦으면 53,300원, 12개월 늦으면 58,700원입니다.
  • 1년을 미루면 사전납부 때보다 18,700원(5만 원 기준)을 더 내게 되어, 기한이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 이 글의 표는 고지 금액에 비율을 곱한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공식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어떤 전제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전제는 네 가지이며, 이 전제가 바뀌면 답도 달라집니다.

  1. 고지 금액은 독자가 직접 넣는 값입니다. 이 글에 수집된 공식 출처 본문에는 주정차 위반 유형별 과태료 금액(4만 원, 5만 원 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금액을 “법정 금액”이라고 적지 않고,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입력값으로 삼아 4만~12만 원을 예시로 계산했습니다.
  2. 감경 20%는 사전납부기간에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를 정리한 기준에 따라,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20% 감경으로 계산합니다.
  3. 가산금은 기한 뒤 3%, 중가산금은 그 뒤 매월 1.2%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글은 “기한 경과 n개월 = 3% + 1.2% × n”으로 계산합니다.
  4. 가산금의 밑금액은 감경 전 고지 원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20% 감경 자격이 사라지므로 원금 전체에 비율을 곱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중가산금이 붙는 최대 기간(상한)은 수집된 법령 본문 조각에 숫자가 온전히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는 36개월까지만 만들고, 그 이상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상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납부 시점이 사전납부기간이면 고지 금액의 80%, 납부기한 이내면 100%, 기한을 넘기면 100%에 (3% + 월 1.2% × 개월 수)를 더한 금액입니다.

납부 시점적용 기준계산식고지 금액 대비
사전납부기간20% 감경고지 금액 × 0.8080%
납부기한 이내감경 없음고지 금액 × 1.00100%
기한 경과 1개월가산금 3% + 중가산금 1.2%고지 금액 × (1 + 0.03 + 0.012×1)104.2%
기한 경과 3개월가산금 3% + 중가산금 3.6%고지 금액 × (1 + 0.03 + 0.012×3)106.6%
기한 경과 6개월가산금 3% + 중가산금 7.2%고지 금액 × (1 + 0.03 + 0.012×6)110.2%
기한 경과 12개월가산금 3% + 중가산금 14.4%고지 금액 × (1 + 0.03 + 0.012×12)117.4%

5만 원짜리 고지서를 한 줄씩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 금액이 50,000원이고 감경 전 원금으로 계산한다는 가정입니다.

  • 사전납부: 50,000 × 0.80 = 40,000원
  • 기한 이내: 50,000 × 1.00 = 50,000원
  • 가산금 3%: 50,000 × 0.03 = 1,500원
  • 중가산금 1개월분: 50,000 × 0.012 = 600원
  • 1개월 늦게 납부: 50,000 + 1,500 + 600 = 52,100원
  • 3개월 늦게 납부: 50,000 + 1,500 + (600 × 3 = 1,800) = 53,300원
  • 6개월 늦게 납부: 50,000 + 1,500 + (600 × 6 = 3,600) = 55,100원
  • 12개월 늦게 납부: 50,000 + 1,500 + (600 × 12 = 7,200) = 58,700원

결국 가산금은 처음 한 번 3%가 붙고, 그 뒤로는 달마다 원금의 1.2%씩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복리가 아니라 매월 같은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로 계산했습니다.

고지 금액별로 늦게 내면 각각 얼마인가요?

아래는 4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여섯 구간을 한 번에 계산한 표입니다. 자기 고지 금액과 가장 가까운 줄만 보셔도 됩니다.

고지 금액사전납부(×0.80)기한 이내1개월 경과(×1.042)3개월 경과(×1.066)6개월 경과(×1.102)12개월 경과(×1.174)
40,000원32,000원40,000원41,680원42,640원44,080원46,960원
50,000원40,000원50,000원52,100원53,300원55,100원58,700원
60,000원48,000원60,000원62,520원63,960원66,120원70,440원
80,000원64,000원80,000원83,360원85,280원88,160원93,920원
100,000원80,000원100,000원104,200원106,600원110,200원117,400원
120,000원96,000원120,000원125,040원127,920원132,240원140,880원

표에 없는 금액은 같은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70,000원을 3개월 늦게 내면 70,000 × 1.066 = 74,620원입니다.

고지 금액별 장기 지연(24개월·36개월)은 얼마인가요?

앞 표는 12개월까지였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24개월(×1.318)과 36개월(×1.462)까지 늘려 계산한 표입니다. 24개월은 3% + 1.2%×24 = 31.8%, 36개월은 3% + 1.2%×36 = 46.2%입니다.

고지 금액24개월 경과(×1.318)24개월 가산금36개월 경과(×1.462)36개월 가산금
40,000원52,720원12,720원58,480원18,480원
50,000원65,900원15,900원73,100원23,100원
60,000원79,080원19,080원87,720원27,720원
80,000원105,440원25,440원116,960원36,960원
100,000원131,800원31,800원146,200원46,200원
120,000원158,160원38,160원175,440원55,440원

몇 개월 늦으면 얼마가 되나요? (5만 원 기준)

기한 이후에는 매월 600원씩 늘어나며, 처음 시작할 때 1,500원이 한 번 붙습니다.

기한 경과적용 비율계산식가산금 합계납부액
0개월(기한 이내)0%50,000 × 00원50,000원
1개월4.2%50,000 × 0.0422,100원52,100원
2개월5.4%50,000 × 0.0542,700원52,700원
3개월6.6%50,000 × 0.0663,300원53,300원
4개월7.8%50,000 × 0.0783,900원53,900원
5개월9.0%50,000 × 0.0904,500원54,500원
6개월10.2%50,000 × 0.1025,100원55,100원
9개월13.8%50,000 × 0.1386,900원56,900원
12개월17.4%50,000 × 0.1748,700원58,700원
24개월31.8%50,000 × 0.31815,900원65,900원
36개월46.2%50,000 × 0.46223,100원73,100원

1개월과 3개월의 차이는 1,200원(50,000 × 2.4%)입니다. 반면 사전납부와 기한 이내 납부의 차이는 10,000원입니다. 금액 면에서는 늦게 내서 붙는 가산금보다, 사전납부 감경을 놓치는 손실이 더 큽니다.

고지 금액별로 처음 붙는 가산금과 매월 늘어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산금 3%는 기한이 지나는 순간 한 번 붙고, 중가산금 1.2%는 그 뒤 매월 같은 금액이 더해집니다. 고지 금액마다 두 값을 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 금액가산금 3% (한 번)중가산금 월 1.2% (매월)사전납부 감경액(20%)
40,000원1,200원480원8,000원
50,000원1,500원600원10,000원
60,000원1,800원720원12,000원
80,000원2,400원960원16,000원
100,000원3,000원1,200원20,000원
120,000원3,600원1,440원24,000원

예를 들어 8만 원을 3개월 늦게 내면 2,400 + (960 × 3 = 2,880) = 5,280원이 붙어 85,280원입니다. 이 값은 앞 표의 85,280원과 같습니다.

사전납부로 낼 수 있었던 금액과 1년 늦게 낸 금액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12개월 늦게 내면 사전납부보다 고지 금액의 약 37%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고지 금액사전납부액12개월 늦게 납부차액계산식
40,000원32,000원46,960원14,960원46,960 − 32,000
50,000원40,000원58,700원18,700원58,700 − 40,000
60,000원48,000원70,440원22,440원70,440 − 48,000
80,000원64,000원93,920원29,920원93,920 − 64,000
100,000원80,000원117,400원37,400원117,400 − 80,000
120,000원96,000원140,880원44,880원140,880 − 96,000

사전납부액 대비 12개월 납부액의 비율은 1.174 ÷ 0.8 = 1.4675, 즉 약 1.47배입니다. 어느 금액이든 같은 배율입니다.

사전납부를 놓치고 1개월·3개월 늦었을 때 추가 부담은 얼마인가요?

고지 금액과 지연 기간을 두 축으로 놓고, 사전납부액과 비교한 추가 부담을 계산했습니다. 1개월은 1.042 − 0.80 = 0.242, 3개월은 1.066 − 0.80 = 0.266을 고지 금액에 곱한 값입니다.

고지 금액사전납부액1개월 늦음: 납부액1개월 추가 부담3개월 늦음: 납부액3개월 추가 부담
40,000원32,000원41,680원9,680원42,640원10,640원
50,000원40,000원52,100원12,100원53,300원13,300원
60,000원48,000원62,520원14,520원63,960원15,960원
80,000원64,000원83,360원19,360원85,280원21,280원
100,000원80,000원104,200원24,200원106,600원26,600원
120,000원96,000원125,040원29,040원127,920원31,920원

5만 원 줄의 1개월 추가 부담 12,100원은 감경 손실 10,000원과 가산금 2,100원을 합한 값입니다. 3개월이면 10,000 + 3,300 = 13,300원입니다.

가산금이 1만 원을 넘기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고지 금액이 클수록 가산금이 1만 원을 넘기는 시점이 빨라집니다. 역산은 (10,000 ÷ 고지 금액 − 3%) ÷ 1.2%로 개월 수를 구해 올림한 값입니다.

고지 금액1만 원에 필요한 비율필요한 중가산금 개월 수처음 1만 원을 넘는 시점그 시점 가산금
40,000원25.0%(25 − 3) ÷ 1.2 = 18.319개월40,000 × 0.258 = 10,320원
50,000원20.0%(20 − 3) ÷ 1.2 = 14.215개월50,000 × 0.21 = 10,500원
60,000원16.7%(16.7 − 3) ÷ 1.2 = 11.412개월60,000 × 0.174 = 10,440원
80,000원12.5%(12.5 − 3) ÷ 1.2 = 7.98개월80,000 × 0.126 = 10,080원
100,000원10.0%(10 − 3) ÷ 1.2 = 5.86개월100,000 × 0.102 = 10,200원
120,000원8.3%(8.3 − 3) ÷ 1.2 = 4.45개월120,000 × 0.09 = 10,800원

과태료 기한은 어떻게 확인하고 어디서 내나요?

납부기한과 사전납부 마감일은 고지서(또는 통지 문자·우편)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이 글의 표는 그 날짜를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서에서 납부기한과 사전납부 기간을 찾습니다.
  2. 오늘 날짜가 어느 구간인지(사전 / 기한 이내 / 기한 경과 몇 개월) 확인합니다.
  3. 위 표에서 고지 금액과 구간이 만나는 칸을 봅니다.
  4. 실제 납부 화면이나 고지서의 청구 금액과 대조합니다.

이번 수집 본문에서 개별 납부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회·납부 경로는 고지서에 적힌 안내와 부과 지자체 공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페이지도 수집했으나 본문에서 과태료 금액이나 가산금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비율 근거는 위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관련 기준입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해 1. “조금 늦어도 금액은 그대로다.” 기한이 지나는 순간 가산금 3%가 붙습니다. 하루 늦어도 5만 원은 51,500원이 됩니다(50,000 × 1.03). 다만 이 표는 개월 단위로 계산했으므로 기한 직후의 일수 단위 계산은 고지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해 2. “1개월 미루나 3개월 미루나 큰 차이 없다.” 5만 원 기준으로 1개월과 3개월의 차이는 1,200원(53,300 − 52,100)입니다. 실제로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1년이면 8,700원, 3년이면 23,100원으로 커집니다. 문제는 이자보다 사전납부 감경 10,000원을 이미 잃었다는 점입니다.

오해 3. “가산금은 처음 한 번만 붙는다.” 3%는 한 번이지만, 중가산금 1.2%는 매월 반복해서 붙습니다. 5만 원이면 매월 600원입니다.

오해 4. “사전납부 감경은 기한 안에만 내면 받는다.” 감경은 사전납부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기한 이내에 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났다면 원금 전액(5만 원이면 50,000원)을 내야 합니다.

오해 5. “과태료를 안 내도 벌점이나 면허에는 영향이 없으니 상관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체납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다루는 조문(요건·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금액 계산과 별개로 체납 자체에 다른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오해 6. “월 1.2%면 1년에 1.2% 정도만 붙는다.” 1.2%는 한 달 기준입니다. 12개월이면 1.2% × 12 = 14.4%이고, 여기에 가산금 3%를 더하면 17.4%입니다. 5만 원이면 1.2%는 600원이지만 12개월 누적은 7,200원이며, 가산금 1,500원을 더하면 8,700원입니다.

오해 7. “가산금은 사전납부 감경액 40,000원에 붙는다.” 이 글의 전제는 원금 전체(감경 전 고지 금액)를 밑금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5만 원 기준으로 40,000원에 4.2%를 곱하면 1,680원이지만, 실제 계산은 50,000 × 4.2% = 2,100원입니다. 두 값의 차이 420원만큼 과소 계산될 수 있으므로 표의 방식대로 원금에 곱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고지 금액이 다른 경우: 위반 장소(어린이보호구역 등)와 차종에 따라 고지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은 금액을 정하지 않고 비율만 적용했으므로 반드시 고지서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 범칙금·과태료 구분이 다른 경우: 무인단속(차주 부과)은 과태료, 현장단속(운전자 부과)은 범칙금으로 금액과 벌점이 다릅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이 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월 수 계산이 다른 경우: “기한 경과 n개월”의 기산일과 1개월 단위 기준은 실제 부과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표는 정확히 n개월이 지난 시점의 값입니다.
  • 중가산금 상한을 넘는 경우: 이 글은 36개월까지만 계산했습니다. 그 이상은 상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에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문이 있습니다. 자격·절차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부과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재판 중인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 절차와 납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절차를 다루지 않습니다.
  •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세율·과태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09-29입니다.
  • 여러 건을 함께 받은 경우: 이 글은 고지서 한 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만 원짜리 두 건을 각각 1개월 늦게 내면 건마다 52,100원이므로 합계는 104,200원이지만, 건별로 납부기한이 다르면 경과 개월 수도 건마다 달라집니다.
  • 고지 금액이 1,000원 단위가 아닌 경우: 표는 1,000원 단위 금액만 다뤘습니다. 원 단위 이하 처리 방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산 결과와 청구액이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 글의 모든 금액은 공식 출처의 비율(감경 20%, 가산금 3%, 월 1.2%)을 고지 금액에 곱한 추정값입니다. 실제로 내실 금액은 고지서와 부과 지자체의 조회 화면에 나온 청구 금액이 기준이며, 기한 계산과 개월 수 처리 방식에 따라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납부 전에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사전납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과태료 5만 원을 1개월 늦게 내면 얼마인가요?
가산금 3%와 중가산금 1개월분 1.2%를 합친 4.2%가 붙어 52,100원입니다. 계산은 50,000원 × 4.2% = 2,100원입니다. 사전납부 기간에 냈다면 40,000원이었으므로 12,100원 차이가 납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3개월 미루면 얼마가 붙나요?
가산금 3%에 중가산금 1.2%×3개월=3.6%를 더한 6.6%가 붙습니다. 5만 원이면 3,300원이 늘어 53,300원, 8만 원이면 5,280원이 늘어 85,280원입니다.
사전납부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깎이나요?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20% 감경됩니다. 5만 원은 40,000원, 8만 원은 64,000원, 12만 원은 96,000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감경을 받을 수 없어 고지 원금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과태료 가산금은 1년 뒤에는 얼마나 되나요?
3% + 1.2%×12개월 = 17.4%입니다. 5만 원은 8,700원이 붙어 58,700원이 됩니다. 사전납부했을 때의 40,000원과 비교하면 18,7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다르면 이 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고지 금액에 비율(4.2%, 6.6% 등)만 곱하면 되므로 표에 없는 금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고지 금액과 납부기한은 고지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9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