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 매매가와 시가표준액 중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매매가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시가표준액이 기준으로 바뀌는 경계선, 50만원 면세점, 60일 신고기한을 구간표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급한 매매가입니다.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그 예외는 주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0% 이상 낮을 때입니다. 즉 일반 매매상·개인 거래에서 정상가로 샀다면 계약서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고, 시가표준액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요약
- 유상 승계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원칙이므로, 정상 거래에서는 매매계약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지자체장이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울 때만 시가표준액을 씁니다(지방세법 제10조).
- 저가 양수 판정선은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입니다. 시가인정액 2,000만원 차량이면 대가 1,400만원이 경계값입니다.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면세점). 50만원과 51만원 사이에서 세액이 0에서 전액으로 튑니다.
- 신고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지만,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 기한은 이전등록일입니다.
계산 전제 — 무엇을 가정했나
이 글의 모든 표는 아래 전제 위에서 만들었습니다. 전제가 바뀌면 답이 바뀝니다.
| 전제 | 값 | 이유 |
|---|---|---|
| 취득 유형 | 유상 승계취득(매매) | 상속·증여는 과세표준 규정과 기한이 다릅니다 |
| 당사자 관계 | ① 비특수관계 ② 특수관계 두 경우로 나눔 | 관계에 따라 기준이 갈리는 것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
| 차량 용도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영업용·화물·이륜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 감면 | 없음(다자녀·장애인·경감 미적용) | 감면은 지자체 조례와 개별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
| 세율 | 미확인 | 확보한 지방세법 본문에서 자동차 취득세율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
세율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은 세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세표준 1%p당 세액을 계산해 넣었습니다. 독자가 위택스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기 차의 세율을 확인해 그 수치에 곱하면 즉시 세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800만원이고 1%p당 180,000원이면, 세율이 5%면 900,000원, 7%면 1,26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 조문 그대로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정하고, 유상 승계취득에서는 사실상 지급된 금액을 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외의 과세대상, 즉 자동차가 포함되는 “그 밖의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입니다. 차령이 올라가면 시가표준액이 내려가는 근거가 이 문구입니다.
다만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표는 오늘 확보한 본문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차령 3년이면 기준가격의 몇 퍼센트”라는 식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수치는 관할 지자체 결정가액이므로 차량등록사업소나 위택스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올라오는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인정 —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자체장은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우면 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 소액 무상취득 선택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물건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것은 매매가 아니라 무상취득에만 적용됩니다.
매매가 구간별 과세표준과 1%p당 세액 (전 구간)
비특수관계 정상 매매를 전제로, 매매가 1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 환산치를 계산했습니다. 과세표준 = 매매가(사실상 취득가격)이며, 1%p당 세액 = 과세표준 × 0.01입니다.
| 매매가 | 면세점(5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1%p당 세액 | 세율 2% 환산 | 세율 5% 환산 | 세율 7% 환산 |
|---|---|---|---|---|---|---|
| 400,000원 | 해당(비과세) | — | 0원 | 0원 | 0원 | 0원 |
| 500,000원 | 해당(비과세) | — | 0원 | 0원 | 0원 | 0원 |
| 510,000원 | 비해당 | 510,000원 | 5,100원 | 10,200원 | 25,500원 | 35,700원 |
| 1,000,000원 | 비해당 | 1,000,000원 | 10,000원 | 20,000원 | 50,000원 | 70,000원 |
| 3,000,000원 | 비해당 | 3,000,000원 | 30,000원 | 60,000원 | 150,000원 | 210,000원 |
| 5,000,000원 | 비해당 | 5,00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250,000원 | 350,000원 |
| 7,000,000원 | 비해당 | 7,000,000원 | 70,000원 | 140,000원 | 350,000원 | 490,000원 |
| 10,000,000원 | 비해당 | 10,0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500,000원 | 700,000원 |
| 13,000,000원 | 비해당 | 13,000,000원 | 130,000원 | 260,000원 | 650,000원 | 910,000원 |
| 15,000,000원 | 비해당 | 15,000,000원 | 150,000원 | 300,000원 | 750,000원 | 1,050,000원 |
| 18,000,000원 | 비해당 | 18,000,000원 | 180,000원 | 360,000원 | 900,000원 | 1,260,000원 |
| 20,000,000원 | 비해당 | 20,0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1,000,000원 | 1,400,000원 |
| 25,000,000원 | 비해당 | 25,000,000원 | 250,000원 | 500,000원 | 1,250,000원 | 1,750,000원 |
| 30,000,000원 | 비해당 | 30,000,000원 | 300,000원 | 600,000원 | 1,500,000원 | 2,100,000원 |
| 35,000,000원 | 비해당 | 35,000,000원 | 350,000원 | 700,000원 | 1,750,000원 | 2,450,000원 |
| 40,000,000원 | 비해당 | 40,000,000원 | 400,000원 | 800,000원 | 2,000,000원 | 2,800,000원 |
| 50,000,000원 | 비해당 | 50,0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2,500,000원 | 3,500,000원 |
환산 열은 세율 가정치입니다. 2%·5%·7%는 이 글이 확인한 값이 아니라, 독자가 자기 세율을 대입해 계산하는 법을 보여 주기 위해 넣은 배수입니다. 확정 세율은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계산 과정은 한 줄로 끝납니다.
- 매매가 18,000,000원 → 과세표준 18,000,000원 → 1%p당 = 18,000,000 × 0.01 = 180,000원
- 세율이 7%라면 = 180,000 × 7 = 1,260,000원
- 세율이 5%라면 = 180,000 × 5 = 900,000원
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다를 때 무엇이 기준인가 (교차 비교표)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시가표준액 2,000만원 차량을 놓고, 매매가와 당사자 관계를 교차시켰습니다. 시가인정액은 시가표준액과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 매매가 | 시가인정액 대비 비율 | 차액 | 비특수관계 → 과세표준 | 특수관계 → 과세표준(부당행위계산 인정 시) |
|---|---|---|---|---|
| 20,000,000원 | 100% | 0원 | 20,000,000원(매매가) | 20,000,000원(차이 없음) |
| 18,000,000원 | 90% | 2,000,000원 | 18,000,000원(매매가) | 18,000,000원(30% 미달) |
| 16,000,000원 | 80% | 4,000,000원 | 16,000,000원(매매가) | 16,000,000원(30% 미달) |
| 14,100,000원 | 70.5% | 5,900,000원 | 14,100,000원(매매가) | 14,100,000원(30% 미달) |
| 14,000,000원 | 70% | 6,000,000원 | 14,000,000원(매매가) | 경계값 — 30% 도달 |
| 12,000,000원 | 60% | 8,000,000원 | 12,000,000원(매매가) | 20,000,000원(시가인정액) |
| 10,000,000원 | 50% | 10,000,000원 | 10,000,000원(매매가) | 20,000,000원(시가인정액) |
| 5,000,000원 | 25% | 15,000,000원 | 5,000,000원(매매가) | 20,000,000원(시가인정액) |
| 1,000,000원 | 5% | 19,000,000원 | 1,000,000원(매매가) | 20,000,000원(시가인정액) |
표를 관통하는 사실 하나. 비특수관계 열은 매매가가 아무리 낮아도 매매가 그대로입니다.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인 차를 남에게서 500만원에 샀다면 과세표준은 500만원입니다. “시가표준액보다 싸게 사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된다”는 말은 이 열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수관계 열에서는 30% 선을 넘는 순간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즉 800만원이 한 번에 뛰어오릅니다. 세율 5%를 가정하면 600,000원 → 1,000,000원, 7%면 840,000원 → 1,400,000원 차이입니다.
조문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어, 최종 적용 요건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본문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30%는 법률이 제시한 상한 범위이고, 실제 적용 구간은 시행령에서 좁혀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저가 양수 경계선 역산표 — 얼마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나
시가인정액별로 “30% 기준”에 걸리는 경계 대가를 역산했습니다. 계산식은 두 줄입니다.
- 30% 차액선 = 시가인정액 × 0.30
- 경계 대가 = 시가인정액 − 30% 차액선 = 시가인정액 × 0.70
| 시가인정액 | 30% 차액선 | 경계 대가(이 금액 미만이면 30% 요건 충족) | 3억원 차액 요건 도달 여부 |
|---|---|---|---|
| 3,000,000원 | 900,000원 | 2,100,000원 | 불가(총액이 3억 미달) |
| 5,000,000원 | 1,500,000원 | 3,500,000원 | 불가 |
| 8,000,000원 | 2,400,000원 | 5,600,000원 | 불가 |
| 10,000,000원 | 3,000,000원 | 7,000,000원 | 불가 |
| 15,000,000원 | 4,500,000원 | 10,500,000원 | 불가 |
| 20,000,000원 | 6,000,000원 | 14,000,000원 | 불가 |
| 25,000,000원 | 7,500,000원 | 17,500,000원 | 불가 |
| 30,000,000원 | 9,000,000원 | 21,000,000원 | 불가 |
| 40,000,000원 | 12,000,000원 | 28,000,000원 | 불가 |
| 50,000,000원 | 15,000,000원 | 35,000,000원 | 불가 |
| 80,000,000원 | 24,000,000원 | 56,000,000원 | 불가 |
| 150,000,000원 | 45,000,000원 | 105,000,000원 | 불가 |
| 300,000,000원 | 90,000,000원 | 210,000,000원 | 무상 취득 시에만 도달 |
결론은 명확합니다. 중고차 가격대에서 3억원 차액 요건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차액이 3억원이 되려면 차량 가치가 3억원을 넘어야 하는데, 그런 차라도 대가를 조금이라도 지급하면 차액은 3억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판단선은 언제나 30% 쪽입니다.
면세점 50만원 — 1만원 차이로 갈리는 구간
지방세법 제17조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구간 경계를 계산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 취득가액 | 면세점 판정 | 과세표준 | 1%p당 세액 |
|---|---|---|---|
| 490,000원 | 비과세 | — | 0원 |
| 500,000원 | 비과세(50만원 이하) | — | 0원 |
| 500,001원 | 과세 | 500,001원 | 5,000원 |
| 600,000원 | 과세 | 600,000원 | 6,000원 |
이 구조에서 주의할 점은 초과분만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폐차 직전 차량이 아니면 실제로 마주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 기한이 두 겹이다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손해가 나는 지점은 기한입니다. 조문에 기한이 두 개 있고, 중고차 이전등록은 더 짧은 쪽을 따릅니다.
| 구분 | 근거 | 기한 | 중고차 이전등록 적용 |
|---|---|---|---|
| 일반 신고기한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형식상 기한 |
| 등기·등록 전 납부 |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취지 |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 실질 기한 |
| 무상취득(증여) | 제20조 제1항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증여 이전 시 |
| 상속 | 제20조 제1항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 | 상속 이전 시 |
조문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전등록을 하려면 취득세 납부 사실이 먼저 있어야 하므로, 60일을 다 쓴다는 계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를 넘겨받는 날이 곧 납부일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의 요율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규정은 지방세기본법에 있고, 지방세법 제5조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고만 정합니다. 가산세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등록을 마치면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기·등록일부터 7일 내에 신청서 부본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 통보합니다. 신고 없이 등록만 밀어 넣는 경로가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반박합니다
오해 1. “시가표준액보다 싸게 사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된다.”
틀렸습니다. 유상 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입니다. 시가표준액 2,000만원 차량을 비특수관계인에게서 1,200만원에 샀다면 과세표준은 1,200만원입니다. 세율 5%를 가정하면 600,000원이고,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오해해 1,000,000원을 예상했다면 400,000원을 과대 계상한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이 올라오는 것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될 때입니다.
오해 2. “매매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낸다.”
조문에 그런 비교 규정이 없습니다. “둘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이라는 선택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무상취득에 한정되며, 이때는 오히려 납세자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즉 선택권이 있는 경우조차 “큰 값 강제”가 아니라 납세자 선택입니다. 매매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하나
- 위택스 — 지방세 신고·납부 창구입니다. 취득세 신고 화면에서 차량 정보를 넣으면 적용 세율과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https://www.wetax.go.kr
-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이므로, 경과연수 반영 후 금액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과세표준·면세점·신고기한 조문 원문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84%B8%EB%B2%95
행정안전부 지방세 미리계산 페이지와 국토교통부 이전등록 안내 페이지는 2026-09-28 수집 시점에 본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수치는 이 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세율이 다른 경우 — 이 글은 자동차 취득세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액은 반드시 위택스에서 확정 세율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1%p당 세액 열은 그 목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 —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되면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교차표의 오른쪽 열을 보십시오. 최종 적용 요건은 시행령에 있고 이 글은 시행령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상취득·상속·증여 — 과세표준 규정과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입니다.
- 연부 취득 — 할부가 아니라 지방세법상 연부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이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며, 계약보증금이 취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총액 일괄 계산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감면 대상 — 다자녀·장애인 등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감면 없음을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 비과세 또는 감면 후 사후 추징 — 비과세·면제·경감을 받은 뒤 과세대상이나 추징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영업용·화물·이륜 등 — 전제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입니다. 용도가 다르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취득 시점과 등록 시점이 벌어진 경우 — 실질 기한은 등록 신청서 접수일이므로, 취득일 기준 60일을 계산해 안심하면 기한을 놓칩니다.
마지막 확인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에 따라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과세표준 결정 규칙·면세점·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조문을 인용했으나, 자동차 취득세율과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가산세 요율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에 나오는 산출세액과 관할 지자체가 발급한 고지 내용으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중고차 취득세는 매매가 기준인가요 시가표준액 기준인가요
- 유상 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 즉 실제로 지급한 매매가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예외 상황에서만 등장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지자체장이 시가인정액으로, 그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싸게 산 중고차는 얼마부터 문제가 되나요
- 지방세법 제10조는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고차는 대부분 3억원에 닿지 않으므로 30% 쪽이 실무 기준선입니다. 시가인정액 2,000만원이면 600만원, 즉 1,400만원 미만이 경계입니다.
- 중고차 취득세에 면세점이 있나요
-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7조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50만원 이하면 0원, 51만원이면 전액 과세이므로 1만원 차이로 세액이 0에서 과세표준 전액 기준으로 뛰는 구조입니다.
-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 신고기한은 며칠인가요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이전등록을 하는 중고차는 사실상 등록일이 기한입니다. 60일을 다 쓸 수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 중고차 취득세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2026-09-28 기준으로 확보한 지방세법 본문에서 자동차 취득세율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세율을 단정하지 않고 과세표준 1%p당 세액으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확정 세율과 세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이나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8일 확인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