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용

모두 검사·등록

폐차 후 자동차세·보험료 환급, 말소일 기준 얼마 돌려받나

말소일 기준 자동차세 월 환급액과 보험료 반환 구조를 배기량·차령별로 표로 계산해 보여 줍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1일 확인 2026년 9월 21일 발행
폐차 후 자동차세·보험료 환급, 말소일 기준 얼마 돌려받나 — 검사·등록 안내 이미지

배기량 1,591cc·차령 5년 비영업용 승용차를 8월에 말소하면, 자동차세 환급금은 월 20,511원 × 4개월 = 82,044원입니다.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별 계산 방식에 따라 남은 달 수 또는 일 수 기준으로 반환되며, 확정 금액은 보험사에 말소일을 통보해야 산정됩니다.

핵심 요약

  • 자동차세는 말소 다음 달부터 12월분까지 월 단위로 환급되며, 8월 말소 시 9·10·11·12월 4개월분이 대상입니다.
  • 1,591cc·차령 5년(경감 15%) 기준 월 세액은 20,511원(연 246,128원 ÷ 12)이고, 8월 말소 환급액은 82,044원입니다.
  •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마다 달·일 단위 계산이 달라 이 글에서 확정 금액을 제시할 수 없으며, 보험사 고객센터에 말소일을 통보해야 반환 절차가 시작됩니다.
  • 연납 공제율을 적용해 납부한 경우 환급 산정식이 달라지므로, 2026년 공제율은 위택스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은 말소등록 완료 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위택스로 신청하며, 통상 1~2주 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산 전제 — 이 숫자가 성립하는 조건

아래 전제 중 하나라도 바뀌면 표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특히 **차령 3년 미만이면 경감이 0%**이고, 영업용이면 세율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전제 항목이 글에서 적용한 값
차종비영업용 승용차(개인 명의)
배기량1,591cc (1,600cc 이하 구간, cc당 140원)
차령5년차 (경감 15% 적용)
연납미적용 (월별 부과 기준)
말소 시점2026년 8월 (9~12월 4개월 잔여)
감면·면제없음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추가 감면 미적용)
압류·체납없음

자동차세 연 세액, 전 구간 표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세율: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가산됩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연 100,000원 정액입니다.

배기량cc당 세액연 세액(기본)+교육세 30%차령 1~2년(0%)차령 5년(-15%)차령 10년+(-50%)
1,000cc80원80,000원104,000원104,000원88,400원52,000원
1,591cc140원222,740원289,562원289,562원246,128원144,781원
2,000cc200원400,000원520,000원520,000원442,000원260,000원
전기차(정액)—100,000원130,000원130,000원110,500원65,000원

계산 과정 (1,591cc·차령 5년 예시):

  • 자동차세 = 1,591cc × 140원 = 222,740원
  • 지방교육세 = 222,740원 × 30% = 66,822원
  • 연 세액(경감 전) = 222,740 + 66,822 = 289,562원
  • 차령 5년 경감액 = 289,562원 × 15% = 43,434원
  • 연 세액(경감 후) = 289,562 − 43,434 = 246,128원
  • 월 세액 = 246,128 ÷ 12 = 20,511원

배기량 추가 구간 — 1,200cc·2,500cc·3,000cc·3,500cc

위 표에 없는 배기량도 같은 세율 구조(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와 경감률(0%·5%·15%·25%·50%)만 적용하면 됩니다.

배기량cc당 세액연 세액(기본)+교육세 30%차령 1~2년(0%)차령 5년(-15%)차령 10년+(-50%)
1,200cc140원168,000원218,400원218,400원185,640원109,200원
2,500cc200원500,000원650,000원650,000원552,500원325,000원
3,000cc200원600,000원780,000원780,000원663,000원390,000원
3,500cc200원700,000원910,000원910,000원773,500원455,000원

계산 과정 (2,500cc·차령 5년 예시):

  • 자동차세 = 2,500cc × 200원 = 5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30% = 150,000원
  • 연 세액(경감 전) = 500,000 + 150,000 = 650,000원
  • 차령 5년 경감액 = 650,000원 × 15% = 97,500원
  • 연 세액(경감 후) = 650,000 − 97,500 = 552,500원
  • 월 세액 = 552,500 ÷ 12 = 46,042원

계산 과정 (1,200cc·차령 3년 예시):

  • 자동차세 = 1,200cc × 140원 = 168,000원
  • 지방교육세 = 168,000원 × 30% = 50,400원
  • 연 세액(경감 전) = 168,000 + 50,400 = 218,400원
  • 차령 3년 경감액 = 218,400원 × 5% = 10,920원
  • 연 세액(경감 후) = 218,400 − 10,920 = 207,480원
  • 월 세액 = 207,480 ÷ 12 = 17,290원

계산 과정 (3,500cc·차령 10년+ 예시):

  • 자동차세 = 3,500cc × 200원 = 700,000원
  • 지방교육세 = 700,000원 × 30% = 210,000원
  • 연 세액(경감 전) = 700,000 + 210,000 = 910,000원
  • 차령 10년+ 경감액 = 910,000원 × 50% = 455,000원
  • 연 세액(경감 후) = 910,000 − 455,000 = 455,000원
  • 월 세액 = 455,000 ÷ 12 = 37,917원

폐차 월이 환급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아래 표는 차령 5년(경감 15%) 기준, 말소 월에 따른 환급액입니다. 말소 월을 포함해 그 달 세액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가 환급 기간입니다.

말소 월잔여 월 수1,000cc (7,367원/월)1,591cc (20,511원/월)2,000cc (36,833원/월)전기차 (9,208원/월)
3월9개월66,303원184,599원331,497원82,872원
6월6개월44,202원123,066원220,998원55,248원
8월4개월29,468원82,044원147,332원36,832원
9월3개월22,101원61,533원110,499원27,624원
12월0개월0원0원0원0원

계산 과정 (1,591cc·8월 말소 예시):

  • 월 세액 = 246,128원 ÷ 12 = 20,511원
  • 잔여 월 수 = 12 − 8 = 4개월 (9, 10, 11, 12월)
  • 환급액 = 20,511 × 4 = 82,044원

차령이 바뀌면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1,591cc 차량이라도 차령에 따라 경감률이 달라 환급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아래 표는 8월 말소(4개월 잔여) 기준입니다.

차령경감률연 세액월 세액8월 말소 환급(×4)
1~2년0%289,562원24,130원96,520원
3년5%275,084원22,924원91,696원
5년15%246,128원20,511원82,044원
7년25%217,172원18,098원72,392원
10년+50%144,781원12,065원48,260원

차령 1~2년과 10년+를 비교하면, 같은 8월 말소라도 환급액이 96,520원 vs 48,260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차령이 길수록 월 세액이 낮아져 환급액도 줄어듭니다.

말소월 × 차령 교차 비교 (1,591cc 기준)

위 두 표를 한눈에 교차로 보면, 같은 차령이라도 말소 시점에 따라, 같은 말소 시점이라도 차령에 따라 환급액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확인됩니다.

말소 월 \ 차령1~2년(0%)3년(5%)5년(15%)7년(25%)10년+(50%)
3월 (9개월)217,170원206,316원184,599원162,882원108,585원
6월 (6개월)144,780원137,544원123,066원108,588원72,390원
8월 (4개월)96,520원91,696원82,044원72,392원48,260원
9월 (3개월)72,390원68,772원61,533원54,294원36,195원
12월 (0개월)0원0원0원0원0원

계산 과정 (교차표 한 칸 예시 — 7년·6월 말소):

  • 연 세액(경감 후) = 289,562 × (1 − 0.25) = 289,562 × 0.75 = 217,172원
  • 월 세액 = 217,172 ÷ 12 = 18,098원
  • 잔여 월 수 = 12 − 6 = 6개월 (7, 8, 9, 10, 11, 12월)
  • 환급액 = 18,098 × 6 = 108,588원

계산 과정 (교차표 한 칸 예시 — 10년+·9월 말소):

  • 연 세액(경감 후) = 289,562 × (1 − 0.50) = 289,562 × 0.50 = 144,781원
  • 월 세액 = 144,781 ÷ 12 = 12,065원
  • 잔여 월 수 = 12 − 9 = 3개월 (10, 11, 12월)
  • 환급액 = 12,065 × 3 = 36,195원

교차표를 가로로 보면, 같은 8월 말소라도 차령 1~2년(96,520원)과 10년+(48,260원) 사이에 48,260원 차이가 납니다. 세로로 보면, 같은 차령 5년이라도 3월 말소(184,599원)와 9월 말소(61,533원) 사이에 123,066원 차이가 납니다. 말소 시점을 한 달만 앞당겨도 월 세액 20,511원이 추가 환급됩니다.

연납 공제와 환급 — 2026년 공제율은?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납부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3월·6월·9월 신청 시 남은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위택스 안내에 따르면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2026년 적용 공제율은 위택스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공제율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연납 적용 환급액의 확정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연납 후 폐차 시 환급 산정식(일반 구조):

환급액 = 연납 시 실제 납부액 − (월 세액 × 경과 월 수)

여기서 “월 세액”에 공제율을 반영할지, 공제 전 기준을 쓸지는 세목별·지자체별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환급 산정식은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과에 말소일을 통보하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험료 환급 — 구조와 확인 방법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 × 특약·가입경력·할인할증등급 × 사고요율로 구성되며, 보험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 보험료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폐차 시 보험료 환급 구조:

  • 달 단위 계산: 남은 달 수 × 월 보험료 (월 보험료 = 연 보험료 ÷ 12)
  • 일 단위 계산: 남은 일 수 × (연 보험료 ÷ 365)
  • 적용 방식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1. 보험사 고객센터에 말소일과 말소 예정일 통보
  2. 약관상 환급 기준(달/일)과 특약 제외 항목 확인
  3. 반환액이 지정 통장 입금 또는 카드 취소로 처리됨

주의: 말소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그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이 공백 상태가 됩니다. 말소 완료 확인 후 보험 해지를 진행하세요.

기한과 절차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단계기한·방법비고
말소등록 신청폐차장 인수 후 또는 본인 명의, 관할 시·군·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세 환급 신청말소 완료 후 관할 세무과 또는 위택스환급액이 소액(1만 원 미만)이면 신청 생략 가능, 지자체 조례 확인
보험료 환급말소일 통보 후 보험사 내부 처리통보 시점이 늦을수록 환급액이 줄어듦
환급 입금통상 1~2주지정 계좌 또는 카드 취소

가장 손해 보는 지점: 폐차장 인수 후 말소 처리가 1~3영업일 소요되는 동안,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1,591cc·5년차 기준 하루 보험료 약 75원(연 27만 원 가정)과 월 세액 20,511원이 1일당 약 683원(20,511 ÷ 30)씩 추가됩니다. 폐차장 선택 시 말소 처리 기간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영업용 자동차: 택시·화물·렌터카 등 영업용은 세율·세액 구조가 비영업용과 다릅니다. 위 표의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 감면·면제: 일부 시·군·구는 차령·배기량·환경차량에 대해 조례로 추가 감면을 정합니다.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 등록·말소: 1년 중 일부 기간만 등록한 경우, 등록일~말소일 기간분만 부과됩니다. 위 표의 “연 세액 ÷ 12”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차: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법인 또는 세무 대리인이 환급을 신청합니다. 법인 인감·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압류·체납: 세액이 압류된 상태에서는 환급액이 압류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폐차 시 보조금 회수 여부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그 해 공고문 기준입니다. 2026년 회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 상황 예시

상황 A — 2026년 3월 15일 등록, 8월 20일 말소 (1,591cc·5년차)

연 세액 246,128원을 12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일(3/15)부터 말소일(8/20)까지 실제 경과 일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월 15일8월 20일은 약 159일(3월 16일 +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20일). 부과 세액 = 246,128 ÷ 365 × 159 ≈ 107,095원. 환급 대상은 8월 21일12월 31일(약 133일)에 해당하는 세액 = 246,128 ÷ 365 × 133 ≈ 90,056원입니다. 위 표의 “월 20,511원 × 4개월 = 82,044원”과 약 8,012원 차이가 납니다.

상황 B — 1월 연납 후 8월 말소, 체납 50,000원 존재 (1,591cc·5년차)

연납 시 납부한 금액에서 1~8월(경과 8개월) 세액을 뺀 나머지가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액이 산정된 후, 체납 50,000원이 우선 충당됩니다. 환급액이 82,044원이라면, 본인 수령액 = 82,044 − 50,000 = 32,044원이 됩니다. 체납이 환급액보다 크면(예: 체납 100,000원) 본인 수령액은 0원이고, 잔여 체납 17,956원은 여전히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상황 C — 2,500cc·7년차, 6월 말소, 지자체 추가 감면 10% 적용

기본 연 세액 650,000원 → 차령 25% 경감 후 487,500원 → 지자체 추가 감면 10% 적용 시 487,500 × 0.90 = 438,750원. 월 세액 = 438,750 ÷ 12 = 36,563원. 6월 말소(6개월 잔여) 환급 = 36,563 × 6 = 219,378원. 위 표의 46,042원/월(지자체 감면 미반영) 기준 276,252원과 56,874원 차이가 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12월에 폐차하면 환급이 0원이니까 11월에 해야 한다”

12월 말소 시 잔여 월 수가 0이므로 자동차세 환급은 없습니다. 11월 말소 시 12월분 1개월만 환급되며, 1,591cc·5년차 기준 20,511원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환급은 달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말소의 보험료 차이는 1일분(연 보험료 ÷ 365)에 불과합니다. 연 보험료 270,000원 가정 시 1일분 = 270,000 ÷ 365 ≈ 740원. 자동차세 20,511원과 보험료 740원을 합산하면 11월 말소 시 총 환급 약 21,251원, 12월 말소 시 0원입니다. 다만 12월 말소 시 보험료는 12월 1일~말소일 사이에 발생한 일 수만큼만 환급되므로, 12월 15일 말소라면 약 16일 × 740원 ≈ 11,840원이 반환됩니다. 시점별 총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연납 공제를 받았다면 환급도 공제율만큼 더 준다”

연납 공제는 조기 납부 인센티브이지, 월별 세액의 일정 비율이 아닙니다. 환급 산정 시 공제율 적용 방식은 세목별·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환급 산정식은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공제율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연납 시 납부액 = 연 세액 × (1 − 공제율)이고, 환급 = 납부액 − (월 세액 × 경과 월 수)입니다. 공제율이 5%라면 연 세액 246,128원 기준 납부액은 233,822원이고, 8월 말소(경과 8개월) 시 환급 = 233,822 − (20,511 × 8) = 233,822 − 164,088 = 69,734원입니다. 비연납 환급 82,044원과 비교하면 12,310원 차이가 납니다. 이는 공제 혜택이 조기 납부 시점에 이미 소비되었기 때문이지, 환급 시 추가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차 후 환급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지방세 환급은 별도 기한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환급액이 해당 채권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은 통상 계약 해지 후 약관에 정한 기간 내 청구가 일반적이며, 보험사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말소등록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안 되나요?

A. 말소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차량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로, 보험 해지 후 사고 발생 시 보장이 없습니다. 말소 완료 확인 후 보험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차(1,000cc) 3년차 8월 말소 환급액은?

A. 연 세액 104,000원 × 95%(경감 5%) = 98,800원 → 월 8,233원. 8월 말소 시 8,233 × 4 = 32,932원입니다.

Q. 법인차도 같은 절차인가요?

A. 절차는 동일하나 신청 주체가 법인 또는 세무 대리인입니다. 법인 인감·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Q. 위택스에서 환급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나요?

A.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납부 내역과 연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차 환급액의 확정 산정은 말소등록 완료 후 관할 세무과에서 이루어지므로, 위택스 조회는 참고용입니다.

Q. 2,500cc·7년차 6월 말소 환급액은?

A. 연 세액 = 2,500 × 200 = 500,000원, 교육세 = 150,000원, 합계 650,000원. 차령 7년(25% 경감) = 650,000 × 0.75 = 487,500원. 월 세액 = 487,500 ÷ 12 = 40,625원. 6월 말소(6개월 잔여) 환급 = 40,625 × 6 = 243,750원입니다.

Q. 1,200cc·3년차 9월 말소 환급액은?

A. 연 세액 = 1,200 × 140 = 168,000원, 교육세 = 50,400원, 합계 218,400원. 차령 3년(5% 경감) = 218,400 × 0.95 = 207,480원. 월 세액 = 207,480 ÷ 12 = 17,290원. 9월 말소(3개월 잔여) 환급 = 17,290 × 3 = 51,870원입니다.

Q. 3,000cc·10년+ 3월 말소 환급액은?

A. 연 세액 = 3,000 × 200 = 600,000원, 교육세 = 180,000원, 합계 780,000원. 차령 10년+(50% 경감) = 780,000 × 0.50 = 390,000원. 월 세액 = 390,000 ÷ 12 = 32,500원. 3월 말소(9개월 잔여) 환급 = 32,500 × 9 = 292,500원입니다.

Q. 전기차 5년차 6월 말소 환급액은?

A. 연 세액 = 100,000 × 1.30(교육세) = 130,000원. 차령 5년(15% 경감) = 130,000 × 0.85 = 110,500원. 월 세액 = 110,500 ÷ 12 = 9,208원. 6월 말소(6개월 잔여) 환급 = 9,208 × 6 = 55,248원입니다.

Q. 같은 차를 2대 보유 중 1대만 폐차하면 환급이 반으로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대당 개별 부과됩니다. 1,591cc·5년차 1대 폐차 시 환급 82,044원은 그대로이며, 나머지 1대는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대째 차량에 대한 10% 추가 세율(지방세법)이 적용되었던 경우, 폐차 후 1대로 줄어 해당 추가 세율이 소멸하므로 다음 연도부터 세액이 감소합니다.

말소등록을 안 하면 환급을 못 받나요?

네, 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차장 인수만으로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관할 시·군·구에서 말소등록이 완료된 후 세무과 또는 위택스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세율과 지방교육세 30%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말소일, 연납 여부, 지자체 조례, 압류·체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 고지서 또는 위택스 조회, 보험사 고객센터 확인으로 검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차하면 자동차세 몇 달 치 돌려받나요?
말소등록된 달을 포함해 그 달까지 이미 부과된 세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말소 다음 달부터 12월분까지 월 단위로 환급됩니다. 8월 말소 시 9~12월 4개월분이 환급 대상입니다.
연납 공제를 받고 폐차하면 환급액이 줄어드나요?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2026년 기준은 위택스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을 적용한 납부액에서 이미 경과한 월 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환급됩니다.
보험료 환급은 몇 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보험사마다 달 단위 또는 일 단위(365일 분할)로 계산합니다. 확정 금액은 보험개발원 참조요율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사 고객센터에 말소일 기준 반환액을 문의해야 합니다.
전기차도 같은 방식으로 환급되나요?
네, 전기차는 연 100,000원 정액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이 연간 세액입니다. 이를 12로 나눠 월 10,833원 기준으로 남은 월 수를 곱해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말소등록을 안 하면 환급을 못 받나요?
네, 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차장 인수만으로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관할 시·군·구에서 말소등록이 완료된 후 세무과 또는 위택스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1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2.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안내
  3.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