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사업자 자동차 취득세, 명의와 정원별 계산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다릅니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취득세율 7%를 기준으로, 6인승 이하와 7∼10인승의 다자녀 감면 차이를 계산하고 등록 전에 확인할 조건을 정리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개인이고,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의 등록 주체입니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다자녀 양육자 등 개인의 감면 자격이 일괄 배제되는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감면은 실제 등록 명의자와 자격, 차량 규격, 기존 감면 차량 및 취득 목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의 표준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의 **7%**입니다. 지방세법 제12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1천분의 70을 규정하고, 경자동차에는 별도 4%를 규정합니다. 이 글의 7% 예시는 경차·영업용·승합·화물차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 차이도 무조건 최대 140만원이 아닙니다. 법제처 다자녀 자동차 안내는 6인승 이하 승용차와 7∼10인승 승용차를 구분합니다. 아래 첫 계산표는 6인승 이하에만 사용하고, 7∼10인승은 별도 예시와 조건을 보십시오.
핵심 요약
- 자동차 취득세율은 명의가 법인이냐 개인이냐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율표에 법인 가산 항목이 없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개인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140만원 초과면 14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법인은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자녀 2명인 개인은 140만원 이하면 50% 경감, 초과면 7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산출세액 200만원 기준으로 개인 130만원 대 법인 200만원입니다.
- 기존 감면 차량과 공동등록 관계가 신청 조건에 영향을 주므로 등록 전에 확인합니다.
- 7% 계산은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정하고 경차와 영업용 등에 복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계산 전제는 무엇입니까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적습니다. 가정이 하나만 바뀌어도 아래 표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 전제 | 설정값 | 이유 |
|---|---|---|
| 차종 |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중 승차정원 6인승 이하 | 감면 규정이 승용차에 별도 한도를 두기 때문 |
| 취득 원인 | 유상거래(매매) | 상속·증여·현물출자는 세율 체계가 다름 |
| 명의 | ① 법인 ② 감면 없는 개인 ③ 2자녀 개인 ④ 3자녀 개인 | 감면 자격만 다르게 두고 나머지는 동일 |
| 취득 시점 | 2026년 중 | 다자녀 감면은 2027-12-31 취득분까지 유효 |
| 기준 금액 | 취득세 산출세액(감면 전) | 확정된 과세표준에 해당 차량의 세율을 곱한 값 |
과세표준 3,000만원인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를 가정하면, 30,000,000원×7%=2,100,000원으로 감면 전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자동차 광고 가격이나 카드 결제 총액과 항상 같은 값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등록관청에서 과세표준이 3,0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놓은 계산이며, 부가가치세·공채 매입·등록 대행 비용까지 포함한 총구매비용이 아닙니다.
법인과 개인의 감면을 비교할 때
다자녀 감면은 실제 양육자의 자녀 수, 나이, 차량 종류 및 정원, 기존 감면 차량과 등록 관계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라는 단어를 법인과 같은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법인의 별도 감면이나 조례까지 모두 배제하는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다른 감면 없이 다자녀 조건만 비교한 것입니다.
산출세액 구간별로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전 구간 표입니다. 감면 전 산출세액 4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훑었습니다. 자기 산출세액에 가장 가까운 줄을 보시면 됩니다.
| 감면 전 산출세액 | 법인 명의 | 감면 없는 개인 | 2자녀 개인 | 3자녀 개인 | 법인 − 3자녀 차액 |
|---|---|---|---|---|---|
| 40만원 | 400,000원 | 400,000원 | 200,000원 | 0원 | 400,000원 |
| 60만원 | 6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0원 | 600,000원 |
| 80만원 | 800,000원 | 800,000원 | 400,000원 | 0원 | 800,000원 |
| 100만원 | 1,0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0원 | 1,000,000원 |
| 120만원 | 1,200,000원 | 1,200,000원 | 600,000원 | 0원 | 1,200,000원 |
| 140만원 | 1,400,000원 | 1,400,000원 | 700,000원 | 0원 | 1,400,000원 |
| 160만원 | 1,600,000원 | 1,600,000원 | 900,000원 | 200,000원 | 1,400,000원 |
| 180만원 | 1,800,000원 | 1,800,000원 | 1,100,000원 | 400,000원 | 1,400,000원 |
| 200만원 | 2,000,000원 | 2,000,000원 | 1,300,000원 | 600,000원 | 1,400,000원 |
| 240만원 | 2,400,000원 | 2,400,000원 | 1,700,000원 | 1,000,000원 | 1,400,000원 |
| 280만원 | 2,800,000원 | 2,800,000원 | 2,100,000원 | 1,400,000원 | 1,400,000원 |
| 320만원 | 3,200,000원 | 3,200,000원 | 2,500,000원 | 1,800,000원 | 1,400,000원 |
| 360만원 | 3,600,000원 | 3,600,000원 | 2,900,000원 | 2,200,000원 | 1,400,000원 |
| 400만원 | 4,000,000원 | 4,000,000원 | 3,300,000원 | 2,600,000원 | 1,400,000원 |
계산은 한 줄씩 어떻게 됩니까
표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두 줄로 보이겠습니다.
사례 1 — 산출세액 200만원, 3자녀 개인
- 산출세액 2,000,000원 → 140만원 초과 구간 → 공제 방식 적용
- 2,000,000원 − 1,400,000원 = 600,000원
- 같은 차를 법인 명의로: 감면 조항 없음 → 2,000,000원
- 차액 = 2,000,000 − 600,000 = 1,400,000원
사례 2 — 산출세액 120만원, 2자녀 개인
- 산출세액 1,200,000원 → 140만원 이하 구간 → 50% 경감
- 1,200,000원 × 50% = 600,000원
- 법인 명의: 1,200,000원, 차액 600,000원
사례 3 — 산출세액 200만원, 2자녀 개인
- 140만원 초과 → 70만원 공제
- 2,000,000원 − 700,000원 = 1,300,000원
경계선을 짚어 둡니다. 2자녀 기준으로 산출세액 140만원일 때는 50% 경감이 적용돼 70만원, 141만원일 때는 70만원 공제가 적용돼 71만원입니다. 구간이 바뀌어도 금액이 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3자녀도 140만원에서 0원, 141만원에서 1만원으로 이어집니다. “140만원을 1원 넘겼다가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과세표준에서 정원과 자녀 수를 바꾸면
다음은 과세표준 3,000만원,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 7%, 감면 전 취득세 210만원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개인은 해당 자녀 수·취득 목적·등록 및 기존 감면 차량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하며 다른 감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등록 및 차량 조건 | 계산 | 예시 취득세 |
|---|---|---|
| 법인, 다른 감면 없음 | 210만원 | 210만원 |
| 개인, 다자녀 감면 없음 | 210만원 | 210만원 |
| 개인 2자녀, 6인승 이하 | 210만원−70만원 | 140만원 |
| 개인 3자녀 이상, 6인승 이하 | 210만원−140만원 | 70만원 |
| 개인 2자녀, 7∼10인승 | 210만원×50% | 105만원 |
| 개인 3자녀 이상, 7∼10인승 | 210만원×15% | 31만 5,000원 |
7∼10인승의 3자녀 이상 감면은 취득세 200만원 이하이면 면제, 200만원을 초과하면 85% 감면이라는 공식 안내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210만원의 85%인 178만 5,000원을 감면하고 31만 5,000원이 남습니다. 이 조건의 법인과 개인 차액은 140만원을 넘습니다. 200만원 경계에서는 6인승 이하 표처럼 연속적인 계산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본인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해당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표의 법인 열을 선택하면 잘못된 견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용이라는 설명만 보고 영업용 자동차 세율로 바꾸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 분류와 적용 조문을 확인한 뒤 계산하십시오.
6인승 이하에서 감면 한도를 다 쓰려면 산출세액이 얼마여야 합니까 (역산)
공제 방식은 상한이 고정이라, 차가 비쌀수록 감면율은 떨어집니다. 역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감면 전 산출세액 | 3자녀 공제액 | 실질 감면율 | 2자녀 공제액 | 실질 감면율 |
|---|---|---|---|---|
| 140만원 이하 | 전액 | 100% | 50% 경감 | 50% |
| 160만원 | 1,400,000원 | 87.5% | 700,000원 | 43.8% |
| 200만원 | 1,400,000원 | 70.0% | 700,000원 | 35.0% |
| 280만원 | 1,400,000원 | 50.0% | 700,000원 | 25.0% |
| 400만원 | 1,400,000원 | 35.0% | 700,000원 | 17.5% |
| 560만원 | 1,400,000원 | 25.0% | 700,000원 | 12.5% |
| 700만원 | 1,400,000원 | 20.0% | 700,000원 | 10.0% |
뒤집어 읽는 법: 3자녀 감면율을 50% 이상 받으려면 산출세액이 2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 이상을 받으려면 200만원 이하입니다. 100%(전액 면제)를 원하면 140만원 이하 구간이어야 합니다. 산출세액이 커질수록 개인과 법인의 차액은 140만원에서 멈추고, 비율 차이만 줄어듭니다. 위 전 구간 표의 마지막 열이 160만원부터 계속 1,400,000원으로 고정되는 이유입니다.
등록 전 확인할 자료와 질문
차량등록사업소에 견적을 문의할 때는 자동차 명칭만 보내지 말고 등록 명의자, 차량 정원, 영업용 여부, 과세표준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같은 차명에도 정원이 다른 모델이 있고, 판매 견적과 세금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등록 명의자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과 자동차 등록 명의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 등록증상 차종과 승차정원은 무엇입니까? 6인승 이하 표를 7∼10인승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은 얼마이며 어떤 서류로 정해졌습니까? 견적서의 부가가치세와 공채·대행료를 취득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취득 시점에 18세 미만 자녀 수와 감면 신청 가능한 기존 차량 조건은 충족합니까? 자녀 이름과 주민번호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공동등록 상대방과 취득 목적이 감면 조문에 맞습니까?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할 때는 공식 제한 및 예외를 확인합니다.
- 감면 후 처분·명의 변경을 계획합니까? 추징 조건을 등록 전에 확인해 당장 할인된 금액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견적을 받으면 과세표준×세율, 감면 전 세액, 적용 감면명과 조건, 감면액, 최종 취득세를 별도 줄로 요청하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서로 다른 판매점의 총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공채·등록대행료와 취득세를 같은 열로 섞지 마십시오. 법인 비용 처리나 부가가치세 공제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이 글의 취득세 차액만으로 전체 절세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산표를 실제 견적에 옮기는 순서
첫째, 판매 견적서에서 취득세와 총등록비를 분리합니다. 취득세가 적힌 숫자만 받아 비교하면 어떤 과세표준과 감면을 적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감면 적용 전 예상액인지, 감면 신청이 반영된 금액인지 물어보십시오.
둘째, 등록관청이 확인한 과세표준을 기록합니다. 차량 구매가격을 임의로 7% 계산해 확정 납부액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확정 전에는 예상 계산임을 표시하고, 나중에 고지서 숫자와 대조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빼는 방식이나 중고차 가격 판단을 이 글에서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차종과 정원을 확인한 뒤 감면 전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글의 7%는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를 전제로 합니다. 경차에는 지방세법의 별도 표준세율이 있으므로 여기의 7% 계산을 복사하지 않습니다. 승합·화물·영업용도 대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자녀 수와 정원에 맞는 감면 줄을 고릅니다. 6인승 이하의 140만원/70만원 한도와 7∼10인승의 면제/비율 감면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3자녀 이상 7∼10인승은 감면 전 세액이 200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경계 때문에 차값을 소폭 바꿨을 때 예상 납부액이 단순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상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이며, 종전 감면 자동차 소유와 공동등록 제한이 있습니다. 이전에 감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다시 못 받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현재 소유·대체 취득과 등록 조건을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반대로 현재 감면 차량이 있는데 추가 차량도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확정 고지서에서 감면 전 세액·적용 감면액·납부액을 맞춥니다. 예시와 다르면 과세표준, 차종, 정원, 자격 또는 다른 감면 중 무엇이 달랐는지 찾아야 합니다. 차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중과나 담당자 오류라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 견적 비교 기록 | 차 A | 차 B |
|---|---|---|
| 실제 등록 명의와 차량 분류 | 직접 확인 | 직접 확인 |
| 정원과 확정 과세표준 | 서류로 기록 | 서류로 기록 |
| 적용 세율과 감면 전 세액 | 계산식 기록 | 계산식 기록 |
| 적용 감면명·자격·기존 차량 조건 | 관할 확인 | 관할 확인 |
| 최종 취득세 | 고지서 대조 | 고지서 대조 |
| 공채·대행료 등 별도 비용 | 항목별 기록 | 항목별 기록 |
표의 빈칸을 두 차량에 같은 기준으로 채우면 등록비 총액의 차이가 세금 때문인지 다른 비용 때문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자료와 개인 식별 정보는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십시오. 담당 기관이 요구하는 방법으로만 제출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에서 명시한 차량·과세표준·감면 자격을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취득세는 등록관청에서 확인한 과세표준, 차량 분류, 감면 신청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구분하고, 차량 정원에 맞는 표를 선택한 뒤 최종 고지서와 비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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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사업자도 법인 열로 계산하나요?
-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고 법인은 별개의 주체입니다. 실제 등록 명의와 개인 감면 요건을 확인합니다.
-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의 표준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 지방세법 제12조에서 7%입니다. 경차 등 별도 분류에는 이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3자녀 감면은 어떤 승용차든 140만원이 한도인가요?
- 아닙니다. 6인승 이하와 7∼10인승의 감면 방식이 다릅니다. 정원부터 확인합니다.
- 2자녀의 7∼10인승 감면은 얼마인가요?
- 공식 안내에서 취득세 50% 경감입니다. 이 예시는 자녀 나이와 등록 및 기존 감면 차량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 과세표준 3000만원, 7∼10인승 3자녀 예시 세액은 얼마인가요?
- 7%로 감면 전 210만원이며, 200만원 초과 구간의 85% 감면을 적용하면 예시 취득세는 31만5000원입니다.
- 이 금액에 공채와 등록 대행료도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취득세 계산 예시이므로 다른 등록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비교합니다.
출처 — 2026년 10월 3일 확인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