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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과태료·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 — 금액·벌점·기한 정리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대상·벌점 차이, 사전납부 20% 감경, 미납 시 가산금 계산 구조를 정리합니다.

2026년 8월 12일 확인 2026년 8월 12일 발행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 — 금액·벌점·기한 정리 — 과태료·범칙금 pricing comparison

속도위반은 적발 방식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으로 나뉘고, 부과 대상·벌점·감경률이 다릅니다. 사전납부기간 안에 내면 20% 감경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에 매월 1.2%씩(최대 75개월) 붙습니다. 다만 위반 속도 구간별 정확한 금액표는 오늘(2026-08-12)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확인된 감경·가산 구조만 다룹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되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 범칙금: 경찰관의 현장단속으로 적발되며,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근거합니다.

계산 전제

  • 비영업용 승용차, 무인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오늘 수집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는 실제 속도 구간별(예: 20km/h 이하, 2040km/h, 4060km/h, 60km/h 초과) 금액표 대신 사이트 화면 구성 텍스트만 담겨 있어, 구체 금액은 이 글에서 인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산은 사전납부 감경률(20%)과 가산금 구조(3% + 매월 1.2%, 최대 75개월)에 한해, 확인된 규정을 예시 금액 10만 원에 적용한 것입니다. 실제 위반 건의 원금은 이파인 또는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고지서에 적힌 원금이 100,000원이 아니라 다른 금액이라 하더라도, 감경률과 가산금 비율 자체는 원금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적힌 원금을 확인한 뒤 아래 계산식의 100,000원 자리에 그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면, 사전납부 시 실제 납부액과 기한을 넘겼을 때의 예상 납부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200,000원이라면 사전납부 시 160,000원(200,000원 × 0.8), 기한 경과 즉시 206,000원(200,000원 × 1.03)이 되는 방식으로 동일한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사전납부 감경과 가산금, 계산 과정

예시 원금을 100,000원으로 두고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항목기준계산식금액
사전납부(기한 내)20% 감경100,000원 × (1 − 0.20)80,000원
기한 경과 즉시가산금 3%100,000원 × 1.03103,000원
미납 6개월 경과중가산금 매월 1.2% × 6개월 = 7.2%100,000원 × (1.03 + 0.072)110,200원
미납 75개월(상한)3% + 1.2% × 75개월 = 93%100,000원 × 1.93193,000원

계산 과정을 한 줄씩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납부기간 안에 내면 원금의 20%가 빠집니다 → 원금 × 0.8.
  2. 기한을 넘기는 순간 가산금 3%가 원금에 더해집니다 → 원금 × 1.03.
  3.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누적됩니다 → 원금 × (0.03 + 0.012 × 경과월수).
  4. 중가산금은 최대 75개월까지만 늘어나며, 그 이후로는 더 붙지 않습니다 → 상한 93% 가산.

같은 방식으로 미납 기간을 늘려가며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 1개월이 지나면 가산금 3%에 중가산금 1.2%가 더해져 4.2% 증가한 104,200원이 되고, 미납 3개월이 지나면 6.6% 증가한 106,600원, 미납 12개월이 지나면 17.4% 증가한 117,400원, 미납 24개월이 지나면 31.8% 증가한 131,800원이 됩니다. 이처럼 중가산금은 미납 기간에 비례해 매달 1.2%씩 꾸준히 쌓이므로, 고지서를 받은 뒤 오래 방치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앞서 정리했듯 중가산금은 75개월을 넘기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므로, 아무리 장기간 미납하더라도 최종 부담은 원금의 93%를 넘지 않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비교표

구분부과 대상벌점사전납부 감경미납 시
과태료차량 소유자없음사전납부기간 내 20% 감경가산금 3% + 매월 1.2%(최대 75개월)
범칙금실제 운전자위반 유형별로 부과될 수 있음오늘 확인한 자료에서 범칙금 고유의 감경률은 개별적으로 확인되지 않음통고서 기재 금액과 이파인 확인 필요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촬영한 차량번호를 근거로 소유자에게 통지되므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와 무관하게 소유자 명의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자 본인을 특정해 통고하기 때문에, 부부나 가족이 같은 차량을 함께 쓰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명의자,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각각 책임이 귀속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차이가 큽니다. 이 때문에 같은 위반이라도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벌점 부과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늘어나는가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3%(1회성 가산금) + 1.2% × 75개월(중가산금 상한) = 93%가 최대치이며, 이 시점 이후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오래 미납해도 최종 부담은 원금의 약 1.93배를 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정리하면, 미납 기간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지되 증가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매달 1.2%씩 늘어나는 중가산금은 원금이 클수록 절대 금액 차이도 커지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사전납부기간 안에 처리하는 쪽이 감경(20%)과 가산(최대 93%) 사이의 차이, 즉 원금 대비 최대 113%포인트에 달하는 격차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00원 기준으로 사전납부 시 80,000원, 최장기 미납 시 193,000원이므로 두 경우의 차이는 113,000원에 달합니다.

공식 조회·납부 경로

실제 위반 속도 구간별 금액과 벌점, 납부 상태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오늘(2026-08-12) 기준 해당 사이트 접속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값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파인 또는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파인에서는 위반 일시, 위반 장소, 촬영 사진, 부과 금액, 사전납부기간, 납부 상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우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지 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의견 진술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범칙금의 경우 통고처분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통고서에 안내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가중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용 차량, 렌터카 등 부과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경우
  • 무인단속과 현장단속이 중복되었거나 이의제기·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범칙금 통고처분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즉결심판 등 별도 절차로 넘어간 경우(이 절차의 세부 기준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의제기나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전납부기간 자체가 정지되거나 별도로 안내될 수 있어, 위 표의 감경·가산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렌터카나 리스 차량처럼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서가 명의자에게 먼저 발송된 뒤 실사용자에게 전가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므로, 이 경우 사전납부기간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가중 구간 위반은 일반 구간과 부과 기준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오늘 확인하지 못한 별도의 금액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감경률(20%)과 가산금 구조(3% + 매월 1.2%, 최대 75개월)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근거하지만, 위반 속도 구간별 실제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납부 전 이파인 조회 또는 고지서 원본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더 불리한가요?
범칙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는 벌점 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유불리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벌점이 없는 과태료 쪽이 운전면허 관리 측면에서는 부담이 덜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운전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과태료는 소유자 입장에서 통지 자체를 놓치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사전납부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사전납부기간 안에 내면 20% 감경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100,000원이면 사전납부 시 80,000원만 내면 되고, 원금이 200,000원이면 160,000원만 내면 됩니다. 원금에 0.8을 곱하면 사전납부 시 실제 납부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더 붙나요?
가산금 3%가 먼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늘어 원금 대비 최대 약 1.93배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00원 기준으로 미납 1개월이면 104,200원, 미납 3개월이면 106,600원, 미납 12개월이면 117,400원, 미납 24개월이면 131,800원, 미납 75개월(상한)이면 193,000원까지 늘어납니다. 사전납부 시 80,000원과 비교하면 최대 113,000원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속도 구간별(예: 20km/h, 40km/h 초과)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파인에서는 위반 일시·장소·촬영 사진·부과 금액·사전납부기간·납부 상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 작성 시점(2026-08-12)에는 해당 사이트 접속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12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 부과기준)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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