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불합격하면 재검사는 언제까지 — 기간 내 수수료와 초과 시 과태료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31일 이내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지연일수별 과태료와 가산금을 표로 계산합니다.
정기검사 불합격 뒤 재검사 기한 일수와 재검사 수수료는 이번에 수집한 공식 출처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뒤의 비용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만료일부터 31일 이내는 과태료 4만 원이고, 그 뒤로는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핵심 요약
-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4년 뒤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 검사 지연 과태료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 4만 원입니다.
-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고 최대 60만 원입니다. 이 글의 단계 계산으로는 만료 후 약 115일에 상한에 닿습니다.
- 재검사 기한 일수와 재검사 수수료는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불합격 통지서와 공단 안내가 기준입니다.
- 과태료를 고지서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3%와 월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고 안내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확인한 것은 지연 과태료의 구조이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재검사 자체의 기한과 수수료입니다. 제가 가진 출처에 없는 숫자는 모르는 숫자로 두었습니다.
| 항목 | 이 글의 출처에서 | 이 글의 처리 |
|---|---|---|
| 정기검사 주기 | 확인함: 신차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 일정표 계산에 사용 |
| 지연 과태료 구조 | 확인함: 31일 이내 4만 원, 이후 3일 초과마다 2만 원, 최대 60만 원 | 전 구간 표 계산에 사용 |
| 연장·유예 기간 | 확인함: 지연기간에서 제외 | 해당 사유 설명 |
| 과태료 미납 가산금 | 확인함: 가산금 3%, 월 1.2% 중가산금, 최대 75개월 | 교차표 계산에 사용 |
| 불합격 후 재검사 기한 일수 | 확인하지 못함 | 숫자를 적지 않음 |
| 재검사 수수료 | 확인하지 못함 | 숫자를 적지 않음 |
| 검사 수수료 금액 | 확인하지 못함 | 숫자를 적지 않음 |
재검사 기한과 수수료는 해마다 고시가 바뀔 수 있고 검사소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불합격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요?
아래 모든 표는 다음 가정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가정이 바뀌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차입니다. 사업용, 화물, 승합은 주기와 과태료가 다를 수 있어 제외합니다.
- 과태료는 출처 문장대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센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연일수의 마지막 날은 검사에 합격한 날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끝 날짜 해석은 출처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31일 이내는 4만 원 고정입니다.
- 31일을 넘긴 일수를 n이라 하고, 3일이 쌓일 때마다 2만 원을 더합니다. 단계 수 = n ÷ 3 입니다. 표에는 n이 3의 배수인 날만 골라 “3일 초과”를 어떻게 해석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했습니다.
- 상한은 60만 원입니다. (60만 − 4만) ÷ 2만 = 28단계이고, 28 × 3 = 84일이므로 상한은 31 + 84 = 115일째에 닿습니다.
- 과태료는 한 건이고, 감경·면제는 없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는 얼마씩 늘어나나요?
만료 후 31일까지는 4만 원이고, 그 뒤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115일째에 60만 원이 됩니다. 계산 과정은 한 줄씩 적습니다.
- 31일 이내: 4만 원
- 34일째 (n = 3, 1단계): 4만 + 1 × 2만 = 6만 원
- 40일째 (n = 9, 3단계): 4만 + 3 × 2만 = 10만 원
- 61일째 (n = 30, 10단계): 4만 + 10 × 2만 = 24만 원
- 91일째 (n = 60, 20단계): 4만 + 20 × 2만 = 44만 원
- 115일째 (n = 84, 28단계): 4만 + 28 × 2만 = 60만 원
지연일수별 과태료 전 구간 표
| 만료일 이후 지연일수 | 31일 초과분 n | 단계 수 | 계산식 | 과태료 |
|---|---|---|---|---|
| 1일에서 31일 | 0 | 0 | 4만 | 40,000원 |
| 34일 | 3 | 1 | 4만 + 1 × 2만 | 60,000원 |
| 37일 | 6 | 2 | 4만 + 2 × 2만 | 80,000원 |
| 40일 | 9 | 3 | 4만 + 3 × 2만 | 100,000원 |
| 46일 | 15 | 5 | 4만 + 5 × 2만 | 140,000원 |
| 55일 | 24 | 8 | 4만 + 8 × 2만 | 200,000원 |
| 61일 | 30 | 10 | 4만 + 10 × 2만 | 240,000원 |
| 70일 | 39 | 13 | 4만 + 13 × 2만 | 300,000원 |
| 76일 | 45 | 15 | 4만 + 15 × 2만 | 340,000원 |
| 85일 | 54 | 18 | 4만 + 18 × 2만 | 400,000원 |
| 91일 | 60 | 20 | 4만 + 20 × 2만 | 440,000원 |
| 106일 | 75 | 25 | 4만 + 25 × 2만 | 540,000원 |
| 115일 이상 | 84 이상 | 28 이상 | 상한 적용 | 600,000원 |
한 가지 읽는 법을 덧붙입니다. 첫 31일 동안은 하루 늦어도 같은 4만 원이라 “아직 괜찮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32일째부터는 3일마다 2만 원이 붙습니다. 한 달을 넘기는 순간 하루 평균 약 6,700원(2만 ÷ 3)씩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과태료를 얼마 이하로 막으려면 만료 후 며칠 안에 합격해야 하나요?
금액에서 거꾸로 계산하는 역산표입니다. 공식은 지연일 = 31 + 3 × (과태료 − 4만) ÷ 2만 입니다. 단계 경계 해석에 따라 하루 안팎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약”으로 표시합니다.
| 감수할 수 있는 과태료 | 계산 | 만료 후 합격 마감(약) |
|---|---|---|
| 4만 원 | 단계 0 | 31일 |
| 10만 원 | (10만 − 4만) ÷ 2만 = 3단계, 31 + 9 | 40일 |
| 20만 원 | (20만 − 4만) ÷ 2만 = 8단계, 31 + 24 | 55일 |
| 30만 원 | (30만 − 4만) ÷ 2만 = 13단계, 31 + 39 | 70일 |
| 40만 원 | (40만 − 4만) ÷ 2만 = 18단계, 31 + 54 | 85일 |
| 60만 원(상한) | (60만 − 4만) ÷ 2만 = 28단계, 31 + 84 | 115일 |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첫 줄입니다. 4만 원으로 끝내려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31일 안에 합격해야 합니다. 불합격이 나왔다면 정비 기간을 이 31일 안에 넣어야 합니다.
만료가 가까운 때 불합격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불합격 자체가 아니라 합격하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지나는 것이 비용 발생 지점입니다. 출처가 “유효기간 만료일부터”로 시작점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가정 2에 따른 시나리오입니다.
| 상황 | 합격일 | 지연일수 | 계산 | 과태료 |
|---|---|---|---|---|
| 만료 20일 전 불합격, 만료 전 재검사 합격 | 만료 10일 전 | 0 | 지연 없음 | 0원 |
| 만료 5일 전 불합격, 정비 후 만료 12일 뒤 합격 | 만료 12일 후 | 12 | 31일 이내 | 40,000원 |
| 만료 5일 전 불합격, 만료 40일 뒤 합격 | 만료 40일 후 | 40 | 4만 + 3 × 2만 | 100,000원 |
| 만료일 지난 뒤 첫 검사에서 불합격, 61일째 합격 | 만료 61일 후 | 61 | 4만 + 10 × 2만 | 240,000원 |
네 번째 줄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만료 후에 처음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불합격하면, 재검사까지 걸리는 일수가 그대로 지연일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비가 길어질 것 같으면 만료 전에 미리 검사를 받아 두는 편이 비용을 막습니다.
내 차 검사는 몇 년에 돌아오나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입니다. 아래는 등록 연도만 기준으로 한 일정표입니다.
| 신차 등록 연도 | 첫 검사(등록 + 4년) | 두 번째(+ 2년) | 세 번째(+ 2년) |
|---|---|---|---|
| 2022년 | 2026년 | 2028년 | 2030년 |
| 2023년 | 2027년 | 2029년 | 2031년 |
| 2024년 | 2028년 | 2030년 | 2032년 |
| 2025년 | 2029년 | 2031년 | 2033년 |
| 2026년 | 2030년 | 2032년 | 2034년 |
정확한 만료일과 검사 가능 기간은 자동차등록증과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로 산 차의 기산일을 어떻게 잡는지는 이 글의 출처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를 고지서 기한 안에 못 내면 얼마가 더 붙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를 정리한 안내에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반 규정이라 검사 지연 과태료에도 같은 틀이 적용된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금 = 과태료 × 3%
- 월 중가산금 = 과태료 × 1.2%
- 합계 = 과태료 + 가산금 + 월 중가산금 × 개월 수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가산금 3,000원, 월 중가산금 1,200원입니다. 12개월이면 100,000 + 3,000 + 1,200 × 12 = 117,400원입니다.
과태료 금액 × 미납 기간 교차표
| 지연 과태료 | 기한 직후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75개월 |
|---|---|---|---|---|---|
| 40,000원 | 41,200원 | 44,080원 | 46,960원 | 52,720원 | 77,200원 |
| 100,000원 | 103,000원 | 110,200원 | 117,400원 | 131,800원 | 193,000원 |
| 240,000원 | 247,200원 | 264,480원 | 281,760원 | 316,320원 | 463,200원 |
| 440,000원 | 453,200원 | 484,880원 | 516,560원 | 579,920원 | 849,200원 |
| 600,000원 | 618,000원 | 661,200원 | 704,400원 | 790,800원 | 1,158,000원 |
검산 한 줄입니다. 60만 원 × 3% = 18,000원, 60만 원 × 1.2% = 7,200원, 75개월이면 7,200 × 75 = 540,000원이라 600,000 + 18,000 + 540,000 = 1,158,000원입니다. 월 중가산금을 단순히 원금에 곱한 값이며, 실제 부과 방식은 고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4만 원짜리 과태료는 오래 방치해도 약 7.7만 원에서 멈추지만, 60만 원짜리는 1년만 방치해도 10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지연 과태료는 일찍 막는 편이 이득이고, 이미 부과됐다면 고지서 기한 안에 내는 편이 이득입니다.
폐차·유예 등 사유가 있으면 지연일수에서 빠지나요?
네, 일부 사유는 지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비고에는 검사기간 도래 후에 폐차 등의 사유로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는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 연장이나 유예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위 전 구간 표의 지연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 어떤 사유가 연장·유예 대상인지, 신청 방법과 기한은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유가 생겼다면 만료 후 사후 신청이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만료 전에 공단이나 검사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조회하고 어디에서 내나요?
검사 일정과 기한은 공단에서, 과태료는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등록증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 불합격 항목과 재검사 기한: 검사소가 발급한 불합격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일수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통지서의 날짜를 따르십시오.
- 과태료 금액과 납부처: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이 최종 기준입니다.
- 고지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산금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불합격하면 바로 과태료가 붙는다. 출처가 과태료 기준일로 못 박은 것은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만료 전에 불합격하고 만료 전에 재검사를 합격하면 지연 과태료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위 시나리오 표 첫 줄이 0원인 이유입니다.
오해 2. 한 달만 늦어도 60만 원이다. 31일 이내는 4만 원입니다. 상한 60만 원은 이 글의 계산으로 약 115일째에 닿습니다. 최대금액만 보고 겁먹어 검사를 미루는 것도, 반대로 4만 원이니 괜찮다고 무한정 미루는 것도 둘 다 틀린 판단입니다.
오해 3. 과태료 4만 원은 정액이라 언제 받아도 같다. 4만 원은 31일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40일째 10만 원, 61일째 24만 원으로 3일마다 2만 원씩 오릅니다. 두 달 늦으면 4만 원의 6배가 됩니다.
오해 4. 고지서는 천천히 내도 금액이 같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매월 1.2%씩 늘어난다고 안내됩니다. 24만 원 과태료는 12개월 방치하면 281,760원이 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사업용 차량, 화물차, 승합차: 주기와 과태료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비사업용 승용차만 계산했습니다.
- 종합검사 대상 차량: 시행령 본문에 자동차종합검사가 별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상 지역·차종의 주기와 과태료는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연장·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지연일수에서 빠져 전 구간 표보다 과태료가 줄어듭니다.
- 단계 경계의 해석: “3일 초과마다”를 하루 단위로 어떻게 끊는지에 따라 표의 중간 날짜에서 한 단계(2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표는 n이 3의 배수인 날만 골라 이 오차를 피했습니다.
- 지연일수의 끝 날짜: 합격한 날로 세는지, 부과일로 세는지는 출처에 명시되지 않아 가정입니다.
- 가산금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반 규정을 검사 과태료에 적용한 것이며, 실제 산정은 고지서를 따릅니다.
- 법령 개정: 출처의 지연 과태료는 2022-04-14 개정으로 두 배 상향된 값이라고 안내됩니다. 이후 개정 여부는 시행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재검사는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본문에서는 재검사 기한 일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불합격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것은 유효기간 만료 뒤 31일까지 과태료 4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정기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는 4만 원입니다.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이 글의 단계 계산으로는 만료 후 약 115일에 상한 60만 원에 닿습니다.
정기검사 한 달 늦으면 과태료가 몇 만 원인가요? 만료 후 31일 이내라면 4만 원입니다. 40일째는 10만 원, 61일째는 2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한 달 안에 합격하면 4만 원으로 끝나지만 두 달을 넘기면 2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검사 과태료를 고지서 기한 안에 못 내면 얼마가 더 붙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준으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는다고 안내됩니다. 10만 원 과태료는 가산금 3,000원, 월 1,200원이 늘어납니다.
정기검사 주기는 몇 년마다인가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4년 뒤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2026년에 신차를 등록했다면 첫 검사는 2030년, 다음은 2032년입니다. 화물·승합·사업용은 주기가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추정입니다
이 글의 표는 출처에 적힌 규칙(31일 이내 4만 원, 3일 초과마다 2만 원, 최대 60만 원, 가산금 3%와 월 1.2%)을 가정 위에서 직접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재검사 기한 일수와 재검사 수수료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과액, 검사 만료일, 재검사 기한은 불합격 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기준일은 2026-10-08이며 출처 확인일은 2026-08-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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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재검사는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본문에서는 재검사 기한 일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불합격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것은 유효기간 만료 뒤 31일까지 과태료 4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 정기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는 4만 원입니다.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이 글의 단계 계산으로는 만료 후 약 115일에 상한 60만 원에 닿습니다.
- 정기검사 한 달 늦으면 과태료가 몇 만 원인가요?
- 만료 후 31일 이내라면 4만 원입니다. 40일째는 10만 원, 61일째는 2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한 달 안에 합격하면 4만 원으로 끝나지만 두 달을 넘기면 20만 원 이상이 됩니다.
- 검사 과태료를 고지서 기한 안에 못 내면 얼마가 더 붙나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준으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는다고 안내됩니다. 10만 원 과태료는 가산금 3,000원, 월 1,200원이 늘어납니다.
- 정기검사 주기는 몇 년마다인가요?
-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4년 뒤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2026년에 신차를 등록했다면 첫 검사는 2030년, 다음은 2032년입니다. 화물·승합·사업용은 주기가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2026년 10월 8일 확인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