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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불합격하면 재검사는 언제까지 — 기간 내 수수료와 초과 시 과태료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31일 이내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지연일수별 과태료와 가산금을 표로 계산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10월 8일 확인 2026년 10월 8일 발행
정기검사 불합격하면 재검사는 언제까지 — 기간 내 수수료와 초과 시 과태료 — 검사·등록 안내 이미지

정기검사 불합격 뒤 재검사 기한 일수와 재검사 수수료는 이번에 수집한 공식 출처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뒤의 비용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만료일부터 31일 이내는 과태료 4만 원이고, 그 뒤로는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핵심 요약

  •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4년 뒤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 검사 지연 과태료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 4만 원입니다.
  •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고 최대 60만 원입니다. 이 글의 단계 계산으로는 만료 후 약 115일에 상한에 닿습니다.
  • 재검사 기한 일수와 재검사 수수료는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불합격 통지서와 공단 안내가 기준입니다.
  • 과태료를 고지서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3%와 월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고 안내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확인한 것은 지연 과태료의 구조이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재검사 자체의 기한과 수수료입니다. 제가 가진 출처에 없는 숫자는 모르는 숫자로 두었습니다.

항목이 글의 출처에서이 글의 처리
정기검사 주기확인함: 신차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일정표 계산에 사용
지연 과태료 구조확인함: 31일 이내 4만 원, 이후 3일 초과마다 2만 원, 최대 60만 원전 구간 표 계산에 사용
연장·유예 기간확인함: 지연기간에서 제외해당 사유 설명
과태료 미납 가산금확인함: 가산금 3%, 월 1.2% 중가산금, 최대 75개월교차표 계산에 사용
불합격 후 재검사 기한 일수확인하지 못함숫자를 적지 않음
재검사 수수료확인하지 못함숫자를 적지 않음
검사 수수료 금액확인하지 못함숫자를 적지 않음

재검사 기한과 수수료는 해마다 고시가 바뀔 수 있고 검사소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불합격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요?

아래 모든 표는 다음 가정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가정이 바뀌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1.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차입니다. 사업용, 화물, 승합은 주기와 과태료가 다를 수 있어 제외합니다.
  2. 과태료는 출처 문장대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센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연일수의 마지막 날은 검사에 합격한 날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끝 날짜 해석은 출처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3. 31일 이내는 4만 원 고정입니다.
  4. 31일을 넘긴 일수를 n이라 하고, 3일이 쌓일 때마다 2만 원을 더합니다. 단계 수 = n ÷ 3 입니다. 표에는 n이 3의 배수인 날만 골라 “3일 초과”를 어떻게 해석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했습니다.
  5. 상한은 60만 원입니다. (60만 − 4만) ÷ 2만 = 28단계이고, 28 × 3 = 84일이므로 상한은 31 + 84 = 115일째에 닿습니다.
  6. 과태료는 한 건이고, 감경·면제는 없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는 얼마씩 늘어나나요?

만료 후 31일까지는 4만 원이고, 그 뒤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115일째에 60만 원이 됩니다. 계산 과정은 한 줄씩 적습니다.

  • 31일 이내: 4만 원
  • 34일째 (n = 3, 1단계): 4만 + 1 × 2만 = 6만 원
  • 40일째 (n = 9, 3단계): 4만 + 3 × 2만 = 10만 원
  • 61일째 (n = 30, 10단계): 4만 + 10 × 2만 = 24만 원
  • 91일째 (n = 60, 20단계): 4만 + 20 × 2만 = 44만 원
  • 115일째 (n = 84, 28단계): 4만 + 28 × 2만 = 60만 원

지연일수별 과태료 전 구간 표

만료일 이후 지연일수31일 초과분 n단계 수계산식과태료
1일에서 31일004만40,000원
34일314만 + 1 × 2만60,000원
37일624만 + 2 × 2만80,000원
40일934만 + 3 × 2만100,000원
46일1554만 + 5 × 2만140,000원
55일2484만 + 8 × 2만200,000원
61일30104만 + 10 × 2만240,000원
70일39134만 + 13 × 2만300,000원
76일45154만 + 15 × 2만340,000원
85일54184만 + 18 × 2만400,000원
91일60204만 + 20 × 2만440,000원
106일75254만 + 25 × 2만540,000원
115일 이상84 이상28 이상상한 적용600,000원

한 가지 읽는 법을 덧붙입니다. 첫 31일 동안은 하루 늦어도 같은 4만 원이라 “아직 괜찮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32일째부터는 3일마다 2만 원이 붙습니다. 한 달을 넘기는 순간 하루 평균 약 6,700원(2만 ÷ 3)씩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과태료를 얼마 이하로 막으려면 만료 후 며칠 안에 합격해야 하나요?

금액에서 거꾸로 계산하는 역산표입니다. 공식은 지연일 = 31 + 3 × (과태료 − 4만) ÷ 2만 입니다. 단계 경계 해석에 따라 하루 안팎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약”으로 표시합니다.

감수할 수 있는 과태료계산만료 후 합격 마감(약)
4만 원단계 031일
10만 원(10만 − 4만) ÷ 2만 = 3단계, 31 + 940일
20만 원(20만 − 4만) ÷ 2만 = 8단계, 31 + 2455일
30만 원(30만 − 4만) ÷ 2만 = 13단계, 31 + 3970일
40만 원(40만 − 4만) ÷ 2만 = 18단계, 31 + 5485일
60만 원(상한)(60만 − 4만) ÷ 2만 = 28단계, 31 + 84115일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첫 줄입니다. 4만 원으로 끝내려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31일 안에 합격해야 합니다. 불합격이 나왔다면 정비 기간을 이 31일 안에 넣어야 합니다.

만료가 가까운 때 불합격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불합격 자체가 아니라 합격하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지나는 것이 비용 발생 지점입니다. 출처가 “유효기간 만료일부터”로 시작점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가정 2에 따른 시나리오입니다.

상황합격일지연일수계산과태료
만료 20일 전 불합격, 만료 전 재검사 합격만료 10일 전0지연 없음0원
만료 5일 전 불합격, 정비 후 만료 12일 뒤 합격만료 12일 후1231일 이내40,000원
만료 5일 전 불합격, 만료 40일 뒤 합격만료 40일 후404만 + 3 × 2만100,000원
만료일 지난 뒤 첫 검사에서 불합격, 61일째 합격만료 61일 후614만 + 10 × 2만240,000원

네 번째 줄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만료 후에 처음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불합격하면, 재검사까지 걸리는 일수가 그대로 지연일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비가 길어질 것 같으면 만료 전에 미리 검사를 받아 두는 편이 비용을 막습니다.

내 차 검사는 몇 년에 돌아오나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입니다. 아래는 등록 연도만 기준으로 한 일정표입니다.

신차 등록 연도첫 검사(등록 + 4년)두 번째(+ 2년)세 번째(+ 2년)
2022년2026년2028년2030년
2023년2027년2029년2031년
2024년2028년2030년2032년
2025년2029년2031년2033년
2026년2030년2032년2034년

정확한 만료일과 검사 가능 기간은 자동차등록증과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로 산 차의 기산일을 어떻게 잡는지는 이 글의 출처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를 고지서 기한 안에 못 내면 얼마가 더 붙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를 정리한 안내에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반 규정이라 검사 지연 과태료에도 같은 틀이 적용된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금 = 과태료 × 3%
  • 월 중가산금 = 과태료 × 1.2%
  • 합계 = 과태료 + 가산금 + 월 중가산금 × 개월 수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가산금 3,000원, 월 중가산금 1,200원입니다. 12개월이면 100,000 + 3,000 + 1,200 × 12 = 117,400원입니다.

과태료 금액 × 미납 기간 교차표

지연 과태료기한 직후6개월12개월24개월75개월
40,000원41,200원44,080원46,960원52,720원77,200원
100,000원103,000원110,200원117,400원131,800원193,000원
240,000원247,200원264,480원281,760원316,320원463,200원
440,000원453,200원484,880원516,560원579,920원849,200원
600,000원618,000원661,200원704,400원790,800원1,158,000원

검산 한 줄입니다. 60만 원 × 3% = 18,000원, 60만 원 × 1.2% = 7,200원, 75개월이면 7,200 × 75 = 540,000원이라 600,000 + 18,000 + 540,000 = 1,158,000원입니다. 월 중가산금을 단순히 원금에 곱한 값이며, 실제 부과 방식은 고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4만 원짜리 과태료는 오래 방치해도 약 7.7만 원에서 멈추지만, 60만 원짜리는 1년만 방치해도 10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지연 과태료는 일찍 막는 편이 이득이고, 이미 부과됐다면 고지서 기한 안에 내는 편이 이득입니다.

폐차·유예 등 사유가 있으면 지연일수에서 빠지나요?

네, 일부 사유는 지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비고에는 검사기간 도래 후에 폐차 등의 사유로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는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 연장이나 유예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위 전 구간 표의 지연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 어떤 사유가 연장·유예 대상인지, 신청 방법과 기한은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유가 생겼다면 만료 후 사후 신청이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만료 전에 공단이나 검사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조회하고 어디에서 내나요?

검사 일정과 기한은 공단에서, 과태료는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1.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등록증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2. 불합격 항목과 재검사 기한: 검사소가 발급한 불합격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일수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통지서의 날짜를 따르십시오.
  3. 과태료 금액과 납부처: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이 최종 기준입니다.
  4. 고지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산금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불합격하면 바로 과태료가 붙는다. 출처가 과태료 기준일로 못 박은 것은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만료 전에 불합격하고 만료 전에 재검사를 합격하면 지연 과태료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위 시나리오 표 첫 줄이 0원인 이유입니다.

오해 2. 한 달만 늦어도 60만 원이다. 31일 이내는 4만 원입니다. 상한 60만 원은 이 글의 계산으로 약 115일째에 닿습니다. 최대금액만 보고 겁먹어 검사를 미루는 것도, 반대로 4만 원이니 괜찮다고 무한정 미루는 것도 둘 다 틀린 판단입니다.

오해 3. 과태료 4만 원은 정액이라 언제 받아도 같다. 4만 원은 31일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40일째 10만 원, 61일째 24만 원으로 3일마다 2만 원씩 오릅니다. 두 달 늦으면 4만 원의 6배가 됩니다.

오해 4. 고지서는 천천히 내도 금액이 같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매월 1.2%씩 늘어난다고 안내됩니다. 24만 원 과태료는 12개월 방치하면 281,760원이 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사업용 차량, 화물차, 승합차: 주기와 과태료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비사업용 승용차만 계산했습니다.
  • 종합검사 대상 차량: 시행령 본문에 자동차종합검사가 별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상 지역·차종의 주기와 과태료는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연장·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지연일수에서 빠져 전 구간 표보다 과태료가 줄어듭니다.
  • 단계 경계의 해석: “3일 초과마다”를 하루 단위로 어떻게 끊는지에 따라 표의 중간 날짜에서 한 단계(2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표는 n이 3의 배수인 날만 골라 이 오차를 피했습니다.
  • 지연일수의 끝 날짜: 합격한 날로 세는지, 부과일로 세는지는 출처에 명시되지 않아 가정입니다.
  • 가산금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반 규정을 검사 과태료에 적용한 것이며, 실제 산정은 고지서를 따릅니다.
  • 법령 개정: 출처의 지연 과태료는 2022-04-14 개정으로 두 배 상향된 값이라고 안내됩니다. 이후 개정 여부는 시행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재검사는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본문에서는 재검사 기한 일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불합격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것은 유효기간 만료 뒤 31일까지 과태료 4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정기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는 4만 원입니다.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이 글의 단계 계산으로는 만료 후 약 115일에 상한 60만 원에 닿습니다.

정기검사 한 달 늦으면 과태료가 몇 만 원인가요? 만료 후 31일 이내라면 4만 원입니다. 40일째는 10만 원, 61일째는 2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한 달 안에 합격하면 4만 원으로 끝나지만 두 달을 넘기면 2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검사 과태료를 고지서 기한 안에 못 내면 얼마가 더 붙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준으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는다고 안내됩니다. 10만 원 과태료는 가산금 3,000원, 월 1,200원이 늘어납니다.

정기검사 주기는 몇 년마다인가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4년 뒤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2026년에 신차를 등록했다면 첫 검사는 2030년, 다음은 2032년입니다. 화물·승합·사업용은 주기가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추정입니다

이 글의 표는 출처에 적힌 규칙(31일 이내 4만 원, 3일 초과마다 2만 원, 최대 60만 원, 가산금 3%와 월 1.2%)을 가정 위에서 직접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재검사 기한 일수와 재검사 수수료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과액, 검사 만료일, 재검사 기한은 불합격 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기준일은 2026-10-08이며 출처 확인일은 2026-08-1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재검사는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본문에서는 재검사 기한 일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불합격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것은 유효기간 만료 뒤 31일까지 과태료 4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정기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는 4만 원입니다.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이 글의 단계 계산으로는 만료 후 약 115일에 상한 60만 원에 닿습니다.
정기검사 한 달 늦으면 과태료가 몇 만 원인가요?
만료 후 31일 이내라면 4만 원입니다. 40일째는 10만 원, 61일째는 2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한 달 안에 합격하면 4만 원으로 끝나지만 두 달을 넘기면 2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검사 과태료를 고지서 기한 안에 못 내면 얼마가 더 붙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준으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는다고 안내됩니다. 10만 원 과태료는 가산금 3,000원, 월 1,200원이 늘어납니다.
정기검사 주기는 몇 년마다인가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4년 뒤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2026년에 신차를 등록했다면 첫 검사는 2030년, 다음은 2032년입니다. 화물·승합·사업용은 주기가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2026년 10월 8일 확인

  1.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안내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