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화물차 자동차검사 주기와 수수료, 승용차와 얼마 다른가
경형 17,000원부터 대형 29,000원까지 2026년 차급별 검사 수수료와 택시미터 검정비를 계산하고, 사업용 차량이 받지 못하는 감면과 지연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중형 차급 기준 2026년 정기검사 수수료는 26,500원이고, 택시는 미터 사용검정 2,200원이 따로 붙어 28,700원입니다. 이 수수료표에는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이 없어 금액은 승용차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감면(사업용은 받을 수 없음)이고, 검사 주기는 이 글의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요약
-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 종합검사(부하)는 같은 차급에서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으로 정기검사의 2.1배에서 2.8배입니다.
- 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만 적용되므로 택시·영업용 화물차는 정상 수수료를 냅니다.
- 택시는 미터 사용검정 2,200원이 별도이고, 검사 지연 과태료는 31일 이내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 택시·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의 검사 주기는 제공된 출처에 없어 확정하지 않았고, 확인 경로만 안내합니다.
이 글은 무엇을 가정하고 계산했나요?
수수료 금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의 2026년 표 그대로입니다. 계산은 아래 가정 위에서 했습니다.
- 모든 금액은 공단 검사소에서 받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의 수수료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내 차가 경형·소형·중형·대형 중 어느 차급인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차급을 가르는 기준이 제공된 출처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검사소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 표의 “연 환산” 계산은 주기를 1년이나 2년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택시나 화물차의 실제 주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 지연 과태료는 출처의 요약문(31일 이내 4만 원, 이후 3일 초과마다 2만 원, 최대 60만 원)을 그대로 썼습니다.
검사 종류별 수수료는 차급마다 얼마인가요?
가장 먼저 볼 표는 공단이 고시한 차급별 수수료입니다. 정기검사만 받는지, 종합검사를 받는지에 따라 같은 차급에서도 금액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종합검사 ·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종합검사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 임시검사 · 일반 | 16,000원 | 21,500원 | 25,000원 | 27,000원 |
어떤 검사를 받는지는 차종·지역·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용 차량이 정기검사 대상인지 종합검사 대상인지는 제공된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 전에 공단 안내나 검사소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보다 얼마나 더 내나요?
정기검사 대비 추가 금액은 각 칸의 차이를 직접 뺀 값입니다. 계산은 “종합검사 금액 − 정기검사 금액”입니다.
| 차급 | 정기검사 | 부하 차액 (배율) | 무부하 차액 | 배출면제 차액 |
|---|---|---|---|---|
| 경형 | 17,000원 | 48,000 − 17,000 = 31,000원 (2.8배) | 34,000 − 17,000 = 17,000원 | 15,000 − 17,000 = −2,000원 |
| 소형 | 23,000원 | 54,000 − 23,000 = 31,000원 (2.3배) | 39,000 − 23,000 = 16,000원 | 20,000 − 23,000 = −3,000원 |
| 중형 | 26,500원 | 56,000 − 26,500 = 29,500원 (2.1배) | 45,000 − 26,500 = 18,500원 | 24,000 − 26,500 = −2,500원 |
| 대형 | 29,000원 | 65,000 − 29,000 = 36,000원 (2.2배) | 49,000 − 29,000 = 20,000원 | 26,000 − 29,000 = −3,000원 |
배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부하 방식 종합검사의 추가 부담은 대형이 36,000원으로 가장 크고, 중형이 29,500원으로 가장 작습니다. 배출면제는 정기검사보다 오히려 2,000원에서 3,000원 쌉니다.
검사 종류를 정기검사 기준 배율로 한눈에 비교하면 어떤가요?
같은 방식으로 무부하, 배출면제, 임시검사까지 정기검사 대비 배율과 차액을 모았습니다. 배율은 “해당 검사 수수료 ÷ 정기검사 수수료”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했습니다.
| 차급 | 무부하 배율 | 배출면제 배율 | 임시검사(일반) 차액 |
|---|---|---|---|
| 경형 | 34,000 ÷ 17,000 = 2.0배 | 15,000 ÷ 17,000 = 0.9배 | 16,000 − 17,000 = −1,000원 |
| 소형 | 39,000 ÷ 23,000 = 1.7배 | 20,000 ÷ 23,000 = 0.9배 | 21,500 − 23,000 = −1,500원 |
| 중형 | 45,000 ÷ 26,500 = 1.7배 | 24,000 ÷ 26,500 = 0.9배 | 25,000 − 26,500 = −1,500원 |
| 대형 | 49,000 ÷ 29,000 = 1.7배 | 26,000 ÷ 29,000 = 0.9배 | 27,000 − 29,000 = −2,000원 |
표에서 보듯 같은 종합검사라도 부하와 무부하, 배출면제 사이의 폭이 큽니다. 중형 기준으로 부하 56,000원과 배출면제 24,000원의 차이는 56,000 − 24,000 = 32,000원입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비용이 두 배 이상 갈릴 수 있습니다.
택시는 미터 검정비가 얼마나 더 붙나요?
택시는 검사 수수료 외에 택시미터 사용검정 수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단 표에는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19,800(구급차)“로 적혀 있어, 택시는 2,200원, 구급차는 19,800원입니다.
계산은 차급별 정기검사 수수료에 2,200원을 더한 값입니다.
| 차급 | 정기검사 | 미터 검정 | 합계 |
|---|---|---|---|
| 경형 | 17,000원 | 2,200원 | 17,000 + 2,200 = 19,200원 |
| 소형 | 23,000원 | 2,200원 | 23,000 + 2,200 = 25,200원 |
| 중형 | 26,500원 | 2,200원 | 26,500 + 2,200 = 28,700원 |
| 대형 | 29,000원 | 2,200원 | 29,000 + 2,200 = 31,200원 |
미터 검정을 검사와 같은 날 함께 받는지, 별도 일정으로 받는지는 출처에 없습니다. 위 합계는 두 수수료를 단순히 더한 값입니다.
미터 검정비가 정기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2,200 ÷ 합계”입니다. 경형은 2,200 ÷ 19,200 = 약 11.5%, 소형은 2,200 ÷ 25,200 = 약 8.7%, 중형은 2,200 ÷ 28,700 = 약 7.7%, 대형은 2,200 ÷ 31,200 = 약 7.1%입니다. 차급이 작을수록 미터 검정비의 비중이 커집니다.
승용차와 정말 얼마나 다른가요?
수수료 금액만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공단 표는 차급별로만 금액을 정하고,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나누지 않습니다. 중형 승용차도 정기검사는 26,500원입니다.
차이가 생기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 감면: 아래 표처럼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분에 따라 감면을 받지만, 사업용은 받지 못합니다.
- 미터 검정: 택시는 2,200원이 추가됩니다. 승용차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입니다. 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주기는 이 글의 출처에 없습니다.
비사업용에만 적용되는 감면은 얼마인가요?
공단은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고 밝힙니다. 중형 정기검사 26,500원을 기준으로 감면 후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은 “26,500 × (1 − 감면률)“입니다.
| 감면 대상 | 감면률 | 계산식 | 납부액 |
|---|---|---|---|
| 장애인 (중증) | 50% | 26,500 × 0.5 | 13,250원 |
| 장애인 (경증) | 30% | 26,500 × 0.7 | 18,550원 |
| 국가유공자 | 80% | 26,500 × 0.2 | 5,300원 |
| 한부모가족 | 80% | 26,500 × 0.2 | 5,3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26,500 × 0 | 0원 |
| 3자녀가족 | 30% | 26,500 × 0.7 | 18,550원 |
| 교통안전 의인 | 100% | 26,500 × 0 | 0원 |
| 영업용 택시·화물차 | 해당 없음 | 감면 불가 | 26,500원 |
감면은 다른 감면과 합산하거나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인지 여부는 접수 직원에게 말하면 전산 조회로 확인합니다. 장애인 감면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대상이고, 장애인복지시설과 복지단체 소유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교육급여·보장시설 수급자는 100%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차급과 감면률을 교차하면 납부액은 얼마인가요?
위 표는 중형 한 가지 차급만 계산했습니다. 같은 식(“정기검사 수수료 × (1 − 감면률)“)을 네 차급과 네 감면률에 모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비사업용 차량에만 해당합니다.
| 차급 (정기검사) | 30% 감면 | 50% 감면 | 80% 감면 | 100% 감면 |
|---|---|---|---|---|
| 경형 17,000원 | 11,900원 | 8,500원 | 3,400원 | 0원 |
| 소형 23,000원 | 16,100원 | 11,500원 | 4,600원 | 0원 |
| 중형 26,500원 | 18,550원 | 13,250원 | 5,300원 | 0원 |
| 대형 29,000원 | 20,300원 | 14,500원 | 5,800원 | 0원 |
한 줄씩 풀면 이렇습니다. 경형 30%는 17,000 × 0.7 = 11,900원, 50%는 17,000 × 0.5 = 8,500원, 80%는 17,000 × 0.2 = 3,400원입니다. 대형 30%는 29,000 × 0.7 = 20,300원, 50%는 29,000 × 0.5 = 14,500원, 80%는 29,000 × 0.2 = 5,800원입니다.
같은 신분이 사업용으로 등록되면 이 표의 금액을 받지 못하고 정상 수수료를 냅니다. 사업용이라서 늘어나는 부담은 50% 감면 대상 기준으로 경형 8,500원, 소형 11,500원, 중형 13,250원, 대형 14,500원입니다. 계산은 “정상 수수료 − 감면 후 금액”입니다.
검사 주기가 다르면 연간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업용 차량의 실제 주기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주기를 가정해 연 환산 비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계산식은 “정기검사 수수료 ÷ 주기(년)“입니다. 주기가 짧을수록 같은 수수료가 연 비용으로 두 배가 됩니다.
| 차급 | 정기검사 | 주기 1년이라면 | 주기 2년이라면 |
|---|---|---|---|
| 경형 | 17,000원 | 17,000원 | 8,500원 |
| 소형 | 23,000원 | 23,000원 | 11,500원 |
| 중형 | 26,500원 | 26,500원 | 13,250원 |
| 대형 | 29,000원 | 29,000원 | 14,500원 |
여기에 택시라면 미터 검정 2,200원을 같은 방식으로 나눠 더하면 됩니다. 중형 택시가 1년 주기라고 가정하면 28,700원, 2년 주기라면 14,350원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내 차의 용도와 차종으로 정해지므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자동차등록증과 검사 안내문)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비교를 위해 출처에 근거가 있는 비사업용 승용차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신차 등록 후 4년, 6년, 8년, 10년째에 검사를 받으면 10년 동안 4회입니다. 중형이라면 26,500 × 4 = 106,000원입니다.
같은 10년을 주기 가정별로 늘려 보면 규모 차이가 드러납니다. 중형 정기검사 26,500원을 10년 동안 1년 주기로 받으면 26,500 × 10 = 265,000원, 2년 주기로 받으면 26,500 × 5 = 132,500원입니다. 위 비사업용 승용차 4회(106,000원)와 비교하면 1년 주기 가정은 265,000 − 106,000 = 159,000원 더 많고, 2년 주기 가정은 132,500 − 106,000 = 26,500원, 즉 한 번 더 받는 값만큼 많습니다. 이 두 줄은 주기 가정 자체가 예시일 뿐이므로, 사업용의 실제 총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검사를 늦으면 얼마가 붙나요?
기한을 놓치면 수수료와 별개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공단 안내와 시행령 별표 요약에 따르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는 4만 원이고,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2022-04-14 개정으로 2배 올랐습니다.
중형 정기검사를 예로 들어 수수료와 과태료를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 정도 | 과태료 | 수수료 | 합계 |
|---|---|---|---|
| 만료 후 31일 이내 | 40,000원 | 26,500원 | 40,000 + 26,500 = 66,500원 |
| 상한에 도달한 경우 | 600,000원 | 26,500원 | 600,000 + 26,500 = 626,500원 |
상한 600,000원은 31일 이내 금액에 20,000원씩 28번을 더하면 도달하는 값(40,000 + 20,000 × 28 = 600,000)이라는 것이 제 계산입니다. 이 경우 단계가 28번이므로 만료 후 대략 31일에 84일을 더한 날 안팎이 됩니다. 다만 3일 단위를 31일 시점부터 세는지, 정확히 어느 날에 한 단계가 오르는지는 출처 요약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한 번 늦으면 수수료의 약 1.5배(4만 원 ÷ 26,500원)가 첫 달에 붙고, 상한까지 가면 수수료의 약 22.6배(600,000 ÷ 26,500)입니다. 기한을 넘기는 것이 이 주제에서 가장 큰 손해입니다.
차급별로 지연 시 합계는 얼마인가요?
과태료는 차급과 무관하게 같고 수수료만 달라집니다. 계산식은 “과태료 + 정기검사 수수료”이며, 택시는 미터 검정 2,200원을 더합니다.
| 차급 | 31일 이내 합계 | 택시 (+2,200원) | 상한 도달 합계 |
|---|---|---|---|
| 경형 | 40,000 + 17,000 = 57,000원 | 59,200원 | 600,000 + 17,000 = 617,000원 |
| 소형 | 40,000 + 23,000 = 63,000원 | 65,200원 | 600,000 + 23,000 = 623,000원 |
| 중형 | 40,000 + 26,500 = 66,500원 | 68,700원 | 600,000 + 26,500 = 626,500원 |
| 대형 | 40,000 + 29,000 = 69,000원 | 71,200원 | 600,000 + 29,000 = 629,000원 |
단계가 올라갈 때 과태료는 어떻게 쌓이나요?
31일 이내 4만 원에서 시작해 한 단계마다 2만 원씩 늘어난다는 출처 요약을 식으로 쓰면 “40,000 + 20,000 × 단계 수”입니다. 몇 단계가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로 환산하는 부분은 위에서 밝힌 대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늘어난 단계 수 | 계산식 | 과태료 |
|---|---|---|
| 0단계 (31일 이내) | 40,000 | 40,000원 |
| 1단계 | 40,000 + 20,000 × 1 | 60,000원 |
| 5단계 | 40,000 + 20,000 × 5 | 140,000원 |
| 10단계 | 40,000 + 20,000 × 10 | 240,000원 |
| 14단계 | 40,000 + 20,000 × 14 | 320,000원 |
| 28단계 | 40,000 + 20,000 × 28 | 600,000원 (상한) |
28단계를 넘어서도 600,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이 출처의 “최대 60만 원”입니다. 반대로 한 단계만 늦은 것과 가장 많이 늦은 것의 차이는 600,000 − 60,000 = 540,000원입니다.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사업용이니까 수수료가 더 비싸거나 더 싸다. 공단 표는 차급만 구분하고 용도는 나누지 않습니다. 같은 중형이면 승용차든 택시든 정기검사는 26,500원입니다. 다른 점은 감면 가능 여부와 택시미터 검정비 2,200원입니다.
오해 2. 장애인 소유 차량이면 영업용도 감면된다.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소유한 영업용 화물차도 26,500원(중형 기준)을 그대로 냅니다. 같은 사람이 비사업용 승용차로 받으면 13,250원이어서 13,250원 차이가 납니다.
오해 3.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는 비슷한 금액이다. 부하 방식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의 2.1배에서 2.8배입니다. 중형에서만 29,500원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검사 대상인지 미리 모르면 예산이 틀어집니다.
오해 4. 감면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감면을 다른 감면과 합산하거나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중증 장애인(50%)이면서 3자녀 가족(30%)이어도 80%가 되지 않습니다.
오해 5. 과태료 4만 원만 내면 끝난다. 4만 원은 31일 이내의 시작 금액일 뿐이고 수수료는 따로 냅니다. 중형이면 40,000 + 26,500 = 66,500원이고, 택시라면 66,500 + 2,200 = 68,700원입니다. 제때 받았다면 26,500원이었을 검사가 두 배를 훌쩍 넘기는 66,500 ÷ 26,500 = 약 2.5배가 됩니다.
오해 6. 임시검사는 정기검사보다 훨씬 싸다. 일반 임시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보다 1,000원에서 2,000원 쌀 뿐입니다. 중형은 25,000원으로 26,500원보다 1,500원 낮습니다. 임시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정기검사 비용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어디서 조회하고 신청하나요?
- 수수료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
- 검사 주기·과태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
- 감면 확인: 검사소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임을 알리면 전산 조회로 확인합니다.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출처에 없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등록증과 검사소 안내 문자로 확인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차급이 다른 경우: 경형·소형·중형·대형 분류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는 적재량이나 총중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준은 출처에 없어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차급을 한 단계 잘못 잡으면 중형 26,500원이 대형 29,000원이 되어 2,500원, 소형 23,000원이 되어 3,500원이 어긋납니다.
- 민간 검사소를 이용하는 경우: 표는 공단 검사소 기준입니다.
- 신규·수리·변경 검사를 받는 경우: 신규 검사(국내부활 30,000원, 33,000원, 35,000원 등)와 수리검사(110,000원, 130,000원, 140,000원)는 별도 금액입니다. 이 글의 정기검사 계산과 다릅니다.
- 특수 검사가 겹치는 경우: 차대번호 표기와 원동기형식 표기는 각 28,500원(2026.1.1부터), 경사각도 측정은 32,500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중형 정기검사에 차대번호 표기까지 받으면 26,500 + 28,500 = 55,000원이 됩니다.
- 택시가 아닌 구급차인 경우: 구급차의 미터 항목은 19,80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택시의 2,200원과 다릅니다. 중형 기준이라면 26,500 + 19,800 = 46,300원으로 계산됩니다. 구급차 검사에 이 항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출처에 자세히 없으므로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 감면 자격이 있어도 사업용으로 등록된 경우: 위 감면 표는 쓸 수 없고 정상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주기를 가정한 연 환산: 1년, 2년은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용 주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세부: 3일 단위의 기산점과 용도별 적용 여부는 시행령 별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표의 14단계, 10단계 같은 값은 식으로 계산한 예시이지 날짜에 대응시킨 값이 아닙니다.
- 법령 개정: 수수료는 매년 바뀔 수 있고, 위 금액은 2026년 표 기준입니다. 2026-10-10에 수집한 값입니다.
정리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택시·화물차의 검사 수수료는 승용차와 같은 차급표를 쓰고, 중형 정기검사 26,500원에 택시는 미터 검정 2,200원이 더해집니다. 사업용은 감면이 없고, 늦으면 과태료가 4만 원에서 시작해 최대 60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사업용 차량의 검사 주기와 차급 분류, 종합검사 대상 여부는 이 글의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순서는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등록증으로 용도(사업용 여부)와 차종을 확인합니다. 둘째,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셋째, 차급을 알았다면 위 표에서 정기검사, 택시 합계, 31일 이내 지연 합계를 찾아 예산을 잡습니다. 중형 택시라면 28,700원이 정상 비용이고, 늦으면 68,700원이 됩니다.
이 글의 금액은 공단 고시표를 바탕으로 한 추정 계산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검사소 접수 화면과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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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택시 정기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공단 수수료표의 정기검사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택시미터 사용검정 2,200원은 별도이므로 중형이면 28,700원입니다. 차급 분류는 검사소에서 확인하십시오. 경형은 19,200원, 소형은 25,200원, 대형은 31,200원으로 같은 방식으로 더하면 됩니다.
- 화물차도 검사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 안내에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 화물차는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 신분이어도 정상 수수료를 냅니다. 중형 기준으로 비사업용이면 중증 장애인 13,250원, 국가유공자 5,300원이지만 영업용은 26,500원 그대로입니다.
-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는 4만 원입니다.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수수료는 별도라서 중형이면 31일 이내 합계가 66,500원입니다. 택시라면 미터 검정 2,200원까지 더해 68,700원입니다.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보다 얼마나 비싼가요?
- 부하 방식 기준으로 경형 31,000원, 소형 31,000원, 중형 29,500원, 대형 36,000원 더 비쌉니다. 무부하는 16,000원에서 20,000원 더 들고, 배출면제는 오히려 2,000원에서 3,000원 쌉니다. 배율로 보면 부하는 2.1배에서 2.8배, 무부하는 대략 1.7배에서 2.0배입니다.
출처 — 2026년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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