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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과태료·범칙금

자동차검사 과태료, 30일·60일·115일 지연 시 누적액 계산

정기·종합검사를 30일, 60일, 115일 넘겨 받을 때 과태료가 4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어떻게 쌓이는지 3일 단위 전 구간 표로 계산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10월 3일 확인 2026년 10월 3일 발행
자동차검사 과태료, 30일·60일·115일 지연 시 누적액 계산 — 과태료·범칙금 안내 이미지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는 4만 원, 60일 지연이면 22만 원, 115일 이상 지연이면 상한 6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표(4만 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 가산)를 일수로 풀어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지연이면 과태료는 일수와 관계없이 4만 원입니다.
  • 31일째부터는 3일을 넘길 때마다 2만 원이 더해지고, 60일 지연은 22만 원, 90일 지연은 42만 원입니다.
  • 115일 이상 지연이면 60만 원이며, 이 표 기준으로 114일은 58만 원이라 하루 차이로 2만 원이 갈립니다.
  • 차량이 여러 대면 대당 각각 계산한다고 가정할 때 115일 지연 3대는 180만 원입니다.
  • 폐차 등으로 검사기간이 연장·유예된 기간은 지연 일수에서 빠지므로,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은 어떤 가정으로 만들었나요?

계산은 비사업용 승용차 한 대를 기준으로, 공단이 공개한 과태료 표를 일수 공식으로 옮긴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 출처에 있는 사실이고 무엇이 제가 세운 가정인지 구분해 둡니다.

구분내용성격
기준 대상정기검사·종합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은 경우출처 사실
상한60만 원 이하출처 사실
구간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 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 가산, 115일 이상 60만 원출처 사실
차종비사업용 승용차가정
일수 세는 법만료일 다음날을 1일로 셈가정(출처 문구 기준)
3일 단위 경계34일부터 첫 가산, 115일에 60만 원 도달추정(115일 기준점에 맞춤)
표의 모든 금액아래 공식으로 계산계산 결과

공단 안내 문구는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이라고만 적혀 있어 31일째부터 바로 가산인지, 31일째부터 3일을 센 뒤 가산인지 읽는 방법이 둘입니다. 같은 표에 “115일 이상 60만 원”이 적혀 있어서 이 기준점을 맞추는 해석을 골랐습니다. 31일째부터 3일을 센 뒤(34일째) 첫 2만 원이 붙는 해석이며, 이때 28번째 가산이 115일에 완성되어 60만 원이 됩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이 기준점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해석이 왜 맞지 않는지도 숫자로 확인해 둡니다. 31일째에 곧바로 첫 2만 원이 붙는 해석을 쓰면 가산 횟수가 floor((d - 31) ÷ 3) + 1이 됩니다. 115일이면 28 + 1 = 29번이고, 4 + 2 × 29 = 62만 원입니다. 상한 60만 원을 2만 원 넘기므로 공단 표의 “115일 이상 60만 원”과 어긋납니다. 이 해석에서는 상한 60만 원에 닿는 날이 112일(4 + 2 × 28 = 60)이 되어, 안내표의 115일과도 3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글은 34일째 첫 가산 해석으로 통일했습니다.

정기검사의 시기는 공단 안내에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로 적혀 있습니다. 신차를 2022년에 등록했다면 첫 검사는 2026년, 이후 2028년, 2030년 식으로 돌아옵니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별도 검사이지만, 과태료 표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일수로 바꾸면 과태료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연 일수를 d일이라 할 때 구간별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단위는 만 원이고 floor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계산입니다.

지연 일수(d)계산식비고
1일에서 33일430일 이내 4만 원 + 31일에서 33일은 아직 첫 가산 전
34일에서 114일4 + 2 × floor((d - 31) ÷ 3)3일마다 2만 원 가산
115일 이상60상한

공식이 맞는지 기준점으로 검산합니다.

  • d = 115 → floor((115 - 31) ÷ 3) = floor(84 ÷ 3) = 28 → 4 + 2 × 28 = 60만 원. 공단 표의 “115일 이상 60만 원”과 일치합니다.
  • d = 114 → floor(83 ÷ 3) = 27 → 4 + 54 = 58만 원. 상한 직전 단계입니다.
  • d = 34 → floor(3 ÷ 3) = 1 → 4 + 2 = 6만 원. 첫 가산입니다.

중간 일수도 한 줄씩 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 일수1단계: 31을 뺀다2단계: 3으로 나눠 버림3단계: 2를 곱해 4를 더한다결과
45일45 - 31 = 14floor(14 ÷ 3) = 44 + 2 × 4 = 1212만 원
75일75 - 31 = 44floor(44 ÷ 3) = 144 + 2 × 14 = 3232만 원
100일100 - 31 = 69floor(69 ÷ 3) = 234 + 2 × 23 = 5050만 원

30일·60일·115일 지연의 누적액은 얼마인가요?

세 가지 지연 일수를 한 줄씩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 일수계산 과정과태료
30일30일 이내 구간 → 4만 원 고정4만 원
60일floor((60 - 31) ÷ 3) = floor(29 ÷ 3) = 9단계 → 4 + 2 × 9 = 2222만 원
115일floor((115 - 31) ÷ 3) = 28단계 → 4 + 2 × 28 = 6060만 원(상한)

30일에서 60일로 30일 더 미루면 18만 원이 늘고, 60일에서 115일로 55일 더 미루면 38만 원이 늘어납니다. 가산이 3일 단위라서 30일에서 늘어나는 폭이 가장 큽니다.

달력 날짜로 옮기면 감이 더 옵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년 6월 30일이라고 가정하면 7월 1일이 1일째입니다.

지연 일수해당 날짜과태료
30일2026-07-304만 원
33일2026-08-024만 원
34일2026-08-036만 원
60일2026-08-2922만 원
90일2026-09-2842만 원
114일2026-10-2258만 원
115일2026-10-2360만 원

지연 일수별 과태료 전 구간 표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3일 단위 가산 구간을 1일부터 115일 이상까지 모두 펼친 것입니다. 본인의 지연 일수가 들어가는 줄의 금액이 이 글 기준 누적 과태료입니다.

단계지연 일수과태료계산
01일에서 33일4만 원4
134일에서 36일6만 원4 + 2 × 1
237일에서 39일8만 원4 + 2 × 2
340일에서 42일10만 원4 + 2 × 3
443일에서 45일12만 원4 + 2 × 4
546일에서 48일14만 원4 + 2 × 5
649일에서 51일16만 원4 + 2 × 6
752일에서 54일18만 원4 + 2 × 7
855일에서 57일20만 원4 + 2 × 8
958일에서 60일22만 원4 + 2 × 9
1061일에서 63일24만 원4 + 2 × 10
1164일에서 66일26만 원4 + 2 × 11
1267일에서 69일28만 원4 + 2 × 12
1370일에서 72일30만 원4 + 2 × 13
1473일에서 75일32만 원4 + 2 × 14
1576일에서 78일34만 원4 + 2 × 15
1679일에서 81일36만 원4 + 2 × 16
1782일에서 84일38만 원4 + 2 × 17
1885일에서 87일40만 원4 + 2 × 18
1988일에서 90일42만 원4 + 2 × 19
2091일에서 93일44만 원4 + 2 × 20
2194일에서 96일46만 원4 + 2 × 21
2297일에서 99일48만 원4 + 2 × 22
23100일에서 102일50만 원4 + 2 × 23
24103일에서 105일52만 원4 + 2 × 24
25106일에서 108일54만 원4 + 2 × 25
26109일에서 111일56만 원4 + 2 × 26
27112일에서 114일58만 원4 + 2 × 27
28115일 이상60만 원상한

상한 대비 비율과 2년 주기 환산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금액이라도 상한 60만 원의 몇 퍼센트인지, 2년마다 돌아오는 검사 주기로 나누면 1년에 얼마 꼴인지 보면 부담이 더 선명해집니다. 아래는 위 전 구간 표의 금액을 그대로 나눈 값입니다. 2년 환산은 지연 과태료를 2년 주기에 나눠 본 단순 계산이며 실제로 매년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지연 일수과태료상한(60만 원) 대비4만 원 구간 대비 추가분2년 주기 환산(÷2)
30일4만 원4 ÷ 60 = 약 6.7%0만 원2만 원
45일12만 원12 ÷ 60 = 20%12 - 4 = 8만 원6만 원
60일22만 원22 ÷ 60 = 약 36.7%22 - 4 = 18만 원11만 원
90일42만 원42 ÷ 60 = 70%42 - 4 = 38만 원21만 원
114일58만 원58 ÷ 60 = 약 96.7%58 - 4 = 54만 원29만 원
115일60만 원100%60 - 4 = 56만 원30만 원

30일 단위로 구간을 나눠 증가분도 비교합니다.

구간시작 금액끝 금액증가분
30일에서 60일4만 원22만 원18만 원
60일에서 90일22만 원42만 원20만 원
90일에서 115일42만 원60만 원18만 원(25일 만에)

60일에서 90일 사이에 가산이 열 번 붙어 증가분이 가장 큽니다. 90일에서 115일은 25일뿐인데도 18만 원이 늘어, 하루당 부담은 오히려 가장 가파릅니다.

차량이 여러 대면 과태료는 얼마가 되나요?

지연 일수와 차량 대수를 교차시키면 가정이 바뀔 때의 부담이 드러납니다. 아래는 차량마다 따로 같은 일수로 지연됐고 대당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법인차나 가족 차량을 여러 대 두신 분이 쓰는 표입니다.

지연 일수1대2대3대계산(1대 기준)
30일4만 원8만 원12만 원4
45일12만 원24만 원36만 원4 + 2 × 4
60일22만 원44만 원66만 원4 + 2 × 9
90일42만 원84만 원126만 원4 + 2 × 19
115일60만 원120만 원180만 원상한

차량별로 검사유효기간이 다르면 지연 일수도 제각각입니다. 이 표는 같은 일수로 겹친 최악의 경우에 가깝습니다. 소유자 한 명에게 합산 상한이 있는지는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지서의 차량별 금액을 보세요.

지연 일수가 서로 다른 두 대를 섞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예로 풀어 봅니다.

조합1대 금액2대 금액합계
A차 30일 + B차 60일4만 원22만 원4 + 22 = 26만 원
A차 45일 + B차 90일12만 원42만 원12 + 42 = 54만 원
A차 60일 + B차 115일22만 원60만 원22 + 60 = 82만 원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하로 막으려면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결과 금액에서 입력 일수를 거꾸로 구한 역산표입니다. “이 금액까지만 내고 싶다”는 목표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허용되는 지연 일수를 알려 줍니다.

감수할 수 있는 과태료이 일수까지 받으면 해당 금액 이하계산
4만 원33일4 = 4 + 2 × 0
6만 원36일33 + 3 × 1
10만 원42일33 + 3 × 3
20만 원57일33 + 3 × 8
30만 원72일33 + 3 × 13
40만 원87일33 + 3 × 18
50만 원102일33 + 3 × 23
58만 원114일33 + 3 × 27

역산식은 허용 일수 = 33 + 3 × (과태료 - 4) ÷ 2 입니다. 같은 20만 원이라도 57일째까지는 20만 원이고 58일째부터 22만 원이 됩니다. 3일 경계를 하루만 넘겨도 한 단계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평균으로 보면 34일 이후 가산 구간에서는 3일마다 2만 원이므로 하루 약 6,667원(20,000 ÷ 3)씩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한 도달 전까지 하루 미룰 때의 평균 비용이 이 정도입니다. 115일이 넘으면 이 비용이 0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상한이니 더 미뤄도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선택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과태료 표만 다루며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하는 데 따르는 다른 제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배 상향 전에는 과태료가 얼마였나요?

공단 안내에는 이 과태료가 2022년 4월 14일 개정으로 2배 올랐다고 적혀 있습니다. 개정 전 표는 이번 자료에 없어서, 2배라는 설명을 역으로 반으로 나눈 값입니다. 당시 고시표와 직접 대조한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지연 일수현행(이 글 계산)개정 전 추정(÷2)차액
30일4만 원2만 원2만 원
60일22만 원11만 원11만 원
90일42만 원21만 원21만 원
115일 이상60만 원30만 원30만 원

옛 기사나 블로그에서 “최대 30만 원”이라고 적힌 글을 본 적이 있다면 이 표의 마지막 줄과 맞아떨어지는 값입니다. 지금 검색해서 보는 금액은 현행 상한 60만 원입니다.

흔히 잘못 아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30일 안에 받으면 과태료가 없다.” 아닙니다. 공단 표에서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가 4만 원입니다. 하루만 지연돼도 4만 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31일째부터 곧바로 올라간다.” 문구는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입니다. 3일을 세어 넘긴 뒤 가산되므로 이 글 계산에서는 34일째에 처음 6만 원이 됩니다. 33일과 34일 사이가 첫 경계입니다.

“115일이 되기 전에는 60만 원이 아니다.” 맞지만 거의 다 와 있습니다. 114일은 58만 원이라 115일과 2만 원 차이일 뿐입니다. 100일을 넘기면 이미 50만 원을 넘깁니다.

“60만 원은 한 번에 정해진 벌금이다.” 60만 원은 상한입니다. 법적으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지연 일수에 따라 4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30일에 4만 원이니 60일이면 8만 원이다.” 일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60일은 4 + 2 × 9 = 22만 원으로, 단순 두 배 8만 원의 2.75배입니다. 가산은 34일부터 붙기 때문에 60일 시점에는 이미 아홉 번 쌓여 있습니다.

“60일이면 상한의 절반쯤 낸다.” 22 ÷ 60은 약 36.7%입니다. 절반(30만 원)은 72일을 넘겨야 닿습니다. 반대로 90일이면 이미 70%인 42만 원이라서, 중반 이후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검사 연장·유예가 있는 경우: 시행령 별표의 비고에 따르면 검사기간 도래 후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장·유예 기간 종료일까지는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지연 일수가 표보다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60일이 지났어도 그중 20일이 유예 기간이면 지연 일수는 60 - 20 = 40일로 보아 10만 원 구간(40일에서 42일)에 해당합니다.
  • 일수 기준일 차이: 공단 한 페이지는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다른 안내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처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루 차이로 단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의 위반 기간을 기준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 만료일을 1일째로 세면 이 글의 60일이 61일이 되어 22만 원이 24만 원으로 바뀝니다.
  • 검사기간 정의: 공단 안내에 검사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 일정 기간이라는 설명이 한 줄로 붙어 있으나, 정확한 시작일은 이 자료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가능 기간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 차종·용도 차이: 이 글은 비사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업용, 화물, 이륜차 등의 주기와 과태료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납부 감경과 가산금: 속도위반 과태료 안내에는 사전납부 20% 감경과 기한 경과 가산금(3%)이 적혀 있지만, 그것이 검사 지연 과태료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경이나 가산금을 기대하고 계산하지 마시고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과 금액을 따르세요.
  • 부과 시점: 과태료가 언제 고지되는지, 지자체 또는 공단 중 어디서 부과하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시행령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을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있습니다.
  • 여러 번 지연이 이어진 경우: 이번 검사를 늦게 받은 뒤 다음 주기에도 또 늦으면 각각의 지연 일수로 따로 계산하는지, 합산하는지는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표는 한 번의 검사 지연 한 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줄이나요?

검사 유효기간과 과태료 상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와 공단 검사기획처 전화(1577-0990)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검사 종류별 설명과 과태료 표는 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페이지에 있습니다.

과태료를 가장 작게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위 역산표에서 보듯 지연 일수를 33일 안으로 줄이면 4만 원에서 멈춥니다. 첫 경계인 34일을 넘기기 전에 검사를 받는 것이 비용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를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공단 표에서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가 4만 원이므로 하루 지연도 이 구간에 속합니다.

33일과 34일은 왜 다르게 계산하나요? 31일째부터 3일을 센 뒤 첫 가산이 붙는다고 해석하면 34일째에 6만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는 115일에 60만 원이 되는 공단 기준점에 맞춘 추정이며, 고지서에서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이 100일이면 얼마인가요? floor((100 - 31) ÷ 3) = 23단계, 4 + 2 × 23 = 50만 원입니다.

차를 폐차하려는데 검사 기간이 지났습니다. 폐차 등으로 검사기간이 연장·유예된 경우 그 기간은 지연에서 빠집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45일 지연과 90일 지연은 차이가 얼마인가요? 45일은 4 + 2 × 4 = 12만 원, 90일은 4 + 2 × 19 = 42만 원이라 차이는 30만 원입니다. 45일을 더 미루는 동안 가산이 열다섯 번 붙었다는 뜻이고, 평균 하루 약 6,667원이 쌓인 셈입니다.

상한 60만 원에 가장 가까운 단계는 얼마인가요? 112일에서 114일 구간이 58만 원입니다. 115일째에 60만 원이 되므로 상한과의 마지막 차이는 2만 원입니다.

두 대를 각각 60일, 90일 늦게 받으면 합계는 얼마인가요? 차량별로 따로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22 + 42 = 64만 원입니다. 합산 상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고지서의 차량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숫자는 어디까지 믿어도 되나요?

이 글의 모든 금액은 공단 안내표를 일수로 풀어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3일 경계의 위치, 개정 전 금액(역산), 차량 대수별 합산은 제가 세운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는 고지서에 적힌 위반 기간과 금액이 기준이며, 확정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lso worth reading: 자동차검사 예약 가능일, 만료 전 90일부터 언제까지인가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검사를 30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공단 안내표에서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는 4만 원입니다. 하루 늦든 30일 늦든 같은 4만 원이며, 이 구간에서는 일수에 따라 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31일째부터 가산 구조가 적용됩니다.
자동차검사를 60일 지연하면 누적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4만 원에 가산 9단계(단계당 2만 원 = 18만 원)가 붙어 22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4만 원 + 2만 원 × floor((60-31)÷3) = 22만 원입니다. 단계 경계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자동차검사 과태료 최대 금액은 얼마이고 며칠부터인가요?
상한은 60만 원이며 공단 안내표에 지연 115일 이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114일은 58만 원, 115일부터 60만 원입니다. 그 이후에는 일수가 더 늘어도 이 표상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으면 이미 쌓인 과태료도 줄어드나요?
이 자료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는 검사를 받은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맞춰 정해지는 구조이므로, 지연 일수가 멈추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부과 여부와 최종 금액은 고지서와 공단 안내(1577-0990)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가 2대인데 둘 다 115일 늦으면 과태료가 120만 원인가요?
차량마다 별도로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60만 원 × 2대 = 120만 원입니다. 60만 원은 차량 한 대당 상한으로 읽은 값이며, 소유자 단위 합산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지서의 차량별 금액을 보세요.

출처 — 2026년 10월 3일 확인

  1.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소개(과태료 및 행정처분)
  2.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안내(정기검사 주기·과태료)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검사 지연기간 제외 규정)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