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종류별 금액·감경·납부기한, 미납 가산금까지 정리
과태료 20% 감경 기한, 미납 시 3% 가산금과 월 1.2% 중가산금, 정기검사 지연 4만~60만 원을 표로 계산해 내 고지서 금액을 가늠합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기간 안에 내면 20% 감경되고,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은 뒤 매월 1.2%씩 더해집니다. 고지 금액이 10만 원이면 감경 시 80,000원, 12개월 방치하면 117,400원입니다. 정기검사를 늦게 받는 과태료는 4만 원에서 시작해 최대 60만 원까지 오릅니다.
핵심 요약
- 사전납부기간 안에 내면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10만 원 → 80,000원).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쌓입니다(12개월 후 원금의 117.4%).
-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만료일부터 31일 이내 4만 원, 이후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 과태료(무인단속·차주 부과)와 범칙금(현장단속·운전자 부과)은 금액도 벌점도 다릅니다.
- 이 글은 속도위반 등 위반 항목별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6 원문과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요?
아래 계산은 다음을 가정합니다. 가정이 다르면 답도 달라집니다.
-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차이고, 과태료는 차주(또는 운전자)에게 고지된 일반 질서위반행위 과태료입니다.
- 사전납부 감경률은 20%, 가산금은 기한 경과 후 3%(1회), 중가산금은 매월 1.2%로 단순 가산합니다(복리 아님).
- 아래 표의 “고지 원금” 4만·7만·10만·20만 원은 계산용 가정 값입니다. 실제 위반 항목의 법정 금액이 아닙니다.
-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를 세고, 30일 초과분을 3일 단위로 내림 계산합니다. 경계일의 올림·내림은 출처 문구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표는 3일 단위가 맞아떨어지는 날짜만 보였습니다.
기준 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고지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금액과 벌점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같은 속도 위반이라도 어느 쪽으로 처리됐는지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부과 대상 | 적발 방식 | 감경 | 미납 시 |
|---|---|---|---|---|
| 과태료 | 차주 | 무인단속 등 | 사전납부 20% 감경 | 가산금 3% + 월 1.2% 중가산금 |
| 범칙금 | 운전자 | 현장단속 | 고지서 안내 기준 확인 | 고지서 안내 기준 확인 |
속도위반 등 위반 유형별 과태료·범칙금 액수와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에 있습니다. 오늘 수집한 본문에서 해당 액수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기억 속 작년 금액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원문이나 고지서 숫자를 쓰십시오.
사전납부로 내면 얼마를 아끼나요?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20%가 감경됩니다. 계산은 고지 원금 × (1 − 0.2)입니다.
- 4만 원 × 0.8 = 32,000원
- 7만 원 × 0.8 = 56,000원
- 10만 원 × 0.8 = 80,000원
- 20만 원 × 0.8 = 160,000원
감경은 기한 안에 낼 때만 받습니다. 의견 제출·이의제기 기간을 넘기거나 기한을 놓치면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독자가 가장 손해 보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전 구간 표)
납부기한이 지나면 원금 × 3% 가산금이 붙고, 그다음 달부터 매월 원금 × 1.2%가 중가산금으로 쌓입니다. 총액은 원금 × (1 + 0.03 + 0.012 × 경과 개월)입니다. 출처 안내에는 중가산금이 최대 75개월까지라고 되어 있으니, 아주 오래 방치한 건은 고지서의 상한을 확인하십시오.
| 고지 원금 | 사전납부(−20%) | 기한 직후(+3%) | 6개월 | 12개월 | 36개월 | 60개월 |
|---|---|---|---|---|---|---|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44,080원 | 46,960원 | 58,480원 | 70,000원 |
| 70,000원 | 56,000원 | 72,100원 | 77,140원 | 82,180원 | 102,340원 | 122,500원 |
| 100,000원 | 80,000원 | 103,000원 | 110,200원 | 117,400원 | 146,200원 | 175,000원 |
| 200,000원 | 160,000원 | 206,000원 | 220,400원 | 234,800원 | 292,400원 | 350,000원 |
계산 예시(10만 원, 12개월): 100,000 × (1 + 0.03 + 0.012 × 12) = 100,000 × 1.174 = 117,400원. 감경가 80,000원과 비교하면 37,400원 차이입니다. 원금의 약 47% 가까이 손해를 본 셈입니다.
원금 구간을 넓혀 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요율을 3만·5만·8만·15만·30만 원에도 적용한 표입니다. 3개월 배율은 1.066, 24개월 배율은 1.318입니다.
| 고지 원금 | 사전납부(−20%) | 기한 직후(+3%) | 3개월 | 12개월 | 24개월 |
|---|---|---|---|---|---|
| 30,000원 | 24,000원 | 30,900원 | 31,980원 | 35,220원 | 39,540원 |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53,300원 | 58,700원 | 65,900원 |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85,280원 | 93,920원 | 105,440원 |
| 150,000원 | 120,000원 | 154,500원 | 159,900원 | 176,100원 | 197,700원 |
| 300,000원 | 240,000원 | 309,000원 | 319,800원 | 352,200원 | 395,400원 |
원금이 클수록 절대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30만 원짜리를 사전납부하면 240,000원이지만, 24개월 방치하면 395,400원으로 155,400원을 더 냅니다.
원금과 경과 개월을 교차하면 가산액은 얼마인가요?
아래 표는 총액이 아니라 원금 위에 얹히는 추가 부담액만 뽑은 것입니다. 계산식은 원금 × (0.03 + 0.012 × 경과 개월)입니다. 배율은 1개월 4.2%, 2개월 5.4%, 4개월 7.8%, 9개월 13.8%, 18개월 24.6%입니다.
| 고지 원금 | 1개월 | 2개월 | 4개월 | 9개월 | 18개월 |
|---|---|---|---|---|---|
| 40,000원 | 1,680원 | 2,160원 | 3,120원 | 5,520원 | 9,840원 |
| 70,000원 | 2,940원 | 3,780원 | 5,460원 | 9,660원 | 17,220원 |
| 100,000원 | 4,200원 | 5,400원 | 7,800원 | 13,800원 | 24,600원 |
| 200,000원 | 8,400원 | 10,800원 | 15,600원 | 27,600원 | 49,200원 |
10만 원 기준으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00원이 더해집니다. 1년이면 14,400원이고, 여기에 최초 가산금 3,000원이 얹혀 총 17,400원이 됩니다.
감경가와 12개월 방치가의 격차는 얼마인가요?
사전납부했다면 냈을 금액과 12개월 뒤 금액을 비교한 표입니다. 격차는 원금 × 1.174 − 원금 × 0.8, 즉 원금의 37.4%입니다.
| 고지 원금 | 사전납부 | 12개월 뒤 | 격차 |
|---|---|---|---|
| 40,000원 | 32,000원 | 46,960원 | 14,960원 |
| 70,000원 | 56,000원 | 82,180원 | 26,180원 |
| 100,000원 | 80,000원 | 117,400원 | 37,400원 |
| 200,000원 | 160,000원 | 234,800원 | 74,800원 |
계산 과정을 한 줄씩 풀어 보면 어떻게 되나요?
7만 원 과태료를 24개월 방치한 경우입니다.
- 가산금: 70,000 × 0.03 = 2,100원
- 중가산금: 70,000 × 0.012 = 840원(한 달분), 840 × 24 = 20,160원
- 총액: 70,000 + 2,100 + 20,160 = 92,260원
- 검산: 70,000 × 1.318 = 92,260원
- 사전납부와 비교: 92,260 − 56,000 = 36,260원 손해
고지서 합계에서 원금을 거꾸로 구하려면? (역산표)
미납분 고지서의 합계를 받았다면 아래 배율로 나누면 원금이 나옵니다. 원금 = 고지서 합계 ÷ 배율입니다.
| 경과 개월 | 배율 | 10만 원 원금일 때 합계 | 합계 117,400원이면 원금 |
|---|---|---|---|
| 0(기한 직후) | 1.030 | 103,000원 | 113,981원(합계÷1.03) |
| 1개월 | 1.042 | 104,200원 | 112,668원 |
| 3개월 | 1.066 | 106,600원 | 110,131원 |
| 6개월 | 1.102 | 110,200원 | 106,534원 |
| 12개월 | 1.174 | 117,400원 | 100,000원 |
| 24개월 | 1.318 | 131,800원 | 89,075원 |
| 36개월 | 1.462 | 146,200원 | 80,300원 |
| 60개월 | 1.750 | 175,000원 | 67,086원 |
표의 마지막 열은 같은 합계 117,400원이 경과 개월에 따라 서로 다른 원금을 뜻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합계만 보고 원금을 추정하지 말고 경과 개월을 같이 확인하십시오.
정기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4년 뒤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에 받으면 과태료가 4만 원입니다.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계산식은 4만 원 + 2만 원 × (지연일수 − 30) ÷ 3(내림)입니다. 아래 표는 이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 지연일수 | 계산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40,000원 |
| 33일 | 4만 + 2만 × 1 | 60,000원 |
| 36일 | 4만 + 2만 × 2 | 80,000원 |
| 45일 | 4만 + 2만 × 5 | 140,000원 |
| 60일 | 4만 + 2만 × 10 | 240,000원 |
| 90일 | 4만 + 2만 × 20 | 440,000원 |
| 114일 | 4만 + 2만 × 28 | 600,000원(상한) |
금액에서 역산하면 지연일수 구간이 나옵니다. 금액이 4만 원에서 시작해 2만 원씩 오르므로 단계 k = (금액 − 4만) ÷ 2만이고 지연일수는 30 + 3k일부터입니다.
| 과태료 | 단계 k | 대략의 지연일수 |
|---|---|---|
| 60,000원 | 1 | 33일~ |
| 100,000원 | 3 | 39일~ |
| 140,000원 | 5 | 45일~ |
| 240,000원 | 10 | 60일~ |
| 440,000원 | 20 | 90일~ |
| 540,000원 | 25 | 105일~ |
| 600,000원 | 28 | 114일~(상한) |
| 시기 | 시작 금액 | 상한 | 비고 |
|---|---|---|---|
| 2022-04-14 개정 전 | 약 2만 원 | 약 30만 원 | 2배 상향 전 수준을 역산한 값 |
| 개정 후(현행) | 4만 원 | 60만 원 | 출처 기재 |
개정 전 수치는 “2배 상향”이라는 출처 설명에서 역산한 값입니다. 옛 금액이 필요하면 별표2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검사 만료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와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3일 단위로 더 촘촘히 훑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식 4만 원 + 2만 원 × k에 단계를 더 넣은 표입니다. 지연일수는 30 + 3k입니다.
| 단계 k | 지연일수 | 계산 | 과태료 |
|---|---|---|---|
| 4 | 42일 | 4만 + 2만 × 4 | 120,000원 |
| 6 | 48일 | 4만 + 2만 × 6 | 160,000원 |
| 7 | 51일 | 4만 + 2만 × 7 | 180,000원 |
| 8 | 54일 | 4만 + 2만 × 8 | 200,000원 |
| 12 | 66일 | 4만 + 2만 × 12 | 280,000원 |
| 15 | 75일 | 4만 + 2만 × 15 | 340,000원 |
| 17 | 81일 | 4만 + 2만 × 17 | 380,000원 |
| 23 | 99일 | 4만 + 2만 × 23 | 500,000원 |
| 25 | 105일 | 4만 + 2만 × 25 | 540,000원 |
| 27 | 111일 | 4만 + 2만 × 27 | 580,000원 |
하루가 아니라 3일 단위로 오르므로, 기한 직전에 하루 이틀 차이로 서두르는 것이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 경계 근처에서만 큽니다. 예를 들어 32일과 33일의 차이는 단계 하나, 즉 2만 원입니다.
검사 과태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차 가정)
검사 지연 과태료도 납부기한을 넘기면 위의 가산금 구조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12개월 배율 1.174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 적용은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지연 과태료 | 계산 | 12개월 미납 시 |
|---|---|---|
| 40,000원 | 40,000 × 1.174 | 46,960원 |
| 100,000원 | 100,000 × 1.174 | 117,400원 |
| 240,000원 | 240,000 × 1.174 | 281,760원 |
| 600,000원 | 600,000 × 1.174 | 704,400원 |
상한 60만 원짜리가 12개월 방치되면 104,400원이 더해집니다. 검사를 제때 받는 비용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사업용(영업용) 차량이나 법인 명의 차량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위반 항목마다 법정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의 4만~20만 원은 계산용 가정입니다.
- 의견 제출 후 금액이 바뀌거나 이의제기로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면 납부 시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징수유예가 인정되면 그 기간 중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중가산금이 붙는 개월 수와 상한, 1개월의 기산일은 고지서의 안내 기준이 우선합니다.
- 체납이 쌓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치 요건·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 기준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중가산금 최대 75개월 상한에 걸린 건은 60개월 표의 배율 1.750을 넘어 선형으로 계속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75개월 시점의 이론값은 1 + 0.03 + 0.012 × 75 = 1.930이지만, 상한 적용 방식은 고지서 기준이 우선합니다.
- 고지서에 이미 가산금이 반영되어 있다면 표의 “고지 원금” 칸에 합계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가산금이 두 번 계산되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역산표로 원금부터 구하십시오.
- 여러 건이 한꺼번에 고지된 경우 건별로 기한과 경과 개월이 달라, 합계에 하나의 배율을 곱하면 틀립니다. 건마다 따로 계산해 더하십시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 “늦게 내도 금액은 같다” — 같지 않습니다. 10만 원이 12개월 뒤 117,400원, 60개월 뒤 175,000원입니다.
- “감경은 언제든 받는다” — 사전납부기간 안에서만 20%가 깎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오히려 3%가 붙습니다.
- “검사 지연 과태료는 4만 원이다” — 31일 이내만 4만 원이고,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는 이름만 다르다” — 과태료는 차주,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금액·벌점이 서로 다릅니다.
- “가산금은 한 번 붙고 끝이다” — 3%는 한 번이지만 중가산금 1.2%는 매월 쌓입니다. 10만 원이면 3,000원으로 끝나지 않고 24개월 뒤 31,800원(100,000 × 0.318)이 됩니다.
- “소액이라 몇 달 미뤄도 티가 안 난다” — 4만 원도 12개월이면 6,960원, 36개월이면 18,480원이 더해집니다. 감경가 32,000원과 비교하면 36개월 뒤 58,480원은 26,480원 차이입니다.
어디서 조회하고 어떻게 내나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 계좌와 방법으로 내면 됩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단속 내역은 경찰 민원 창구나 고지서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정기검사 만료일과 지연 과태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를 보십시오. 위반 유형별 법정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늦게 내면 가산금이 몇 퍼센트인가요? 기한 직후 3%, 이후 매월 1.2%입니다. 10만 원은 6개월 뒤 110,200원, 12개월 뒤 117,400원입니다.
사전납부로 얼마나 아끼나요? 20%입니다. 7만 원이면 14,000원이 줄어 56,000원만 냅니다.
정기검사를 40일 늦으면 얼마인가요? 위 가정(30일 초과분을 3일 단위 내림)에서는 4만 + 2만 × 3 = 100,000원입니다. 경계일 계산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과태료를 3개월 방치하면? 100,000 × (1 + 0.03 + 0.012 × 3) = 106,600원입니다.
20만 원짜리를 2년 방치하면 얼마인가요? 200,000 × 1.318 = 263,600원입니다. 사전납부가는 160,000원이므로 103,6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한 달 늦으면 손해가 얼마나 되나요? 10만 원 기준 1개월 뒤 배율이 1.042라 104,200원입니다. 사전납부 80,000원과는 24,200원 차이로, 감경 20,000원을 놓친 것에 가산 4,200원이 더해진 값입니다.
검사 지연 과태료가 상한에 닿으려면 며칠이 지나야 하나요? 위 가정으로 단계 k가 28이 되는 114일입니다. 30 + 3 × 28 = 114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추정입니다
표의 금액은 출처에 적힌 비율과 기준에 가정 값을 대입한 추정입니다. 위반 항목별 법정 금액, 감경 기한, 가산금 기산일은 고지서와 관할 기관의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납부 전에 고지서와 공식 조회로 확인하십시오. 확인일은 2026-10-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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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 과태료는 얼마나 감경받을 수 있나요?
- 사전납부기간 안에 내면 20% 감경됩니다. 고지 금액이 10만 원이면 8만 원만 내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경은 사라지고 오히려 3% 가산금이 붙습니다.
- 과태료를 안 내고 1년 두면 얼마가 되나요?
- 가산금 3%에 매월 1.2%씩 12개월치 14.4%가 더해져 원금의 117.4%가 됩니다. 10만 원이면 117,400원이고, 사전납부로 냈다면 80,000원이었을 금액입니다.
- 정기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는 4만 원입니다.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2022-04-14 개정으로 2배 상향됐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무인단속은 차주에게 과태료가, 경찰 현장단속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금액도 다르고 벌점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과태료 납부가 어려우면 미룰 수 있나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관할 행정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10월 1일 확인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