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하면 압류·공매, 절차별 비용은 얼마인가
1,591cc 승용차 반기 고지 144,781원 기준으로 체납액이 30만·100만·500만 원 선에 언제 닿는지, 독촉 50일·공매보증금 10%·예금 250만 원 압류금지까지 표로 계산합니다.
1,591cc·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 289,562원이고, 반기 고지 한 건은 144,781원입니다. 이 한 건을 놓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옵니다. 고지 3건(약 1년 6개월)이 밀리면 434,343원이 되어 관허사업 제한 기준선인 30만 원을 넘고, 7건(약 3년 6개월)이면 1,013,467원으로 100만 원 선을 넘습니다.
핵심 요약
- 자동차세 본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1,591cc는 1,591 × 140원 = 222,740원, 교육세 포함 289,562원입니다.
- 독촉은 임의가 아닙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2조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 압류에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예금과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250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금지 재산입니다.
-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 이상이고,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그 보증금은 체납처분비 → 지방세 순으로 충당된 뒤 남은 돈만 체납자에게 갑니다.
- 체납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지자체가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부칙 반영 조문). 반대로 말하면 30만 원이 실질적인 첫 문턱입니다.
계산 전제부터 밝힙니다
아래 모든 금액은 다음 가정 위에서 나온 값입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전제 항목 | 이 글에서 잡은 값 |
|---|---|
| 용도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세목 | 자동차세(소유분) + 지방교육세 30% |
| 부과 방식 | 연 2회 정기분(반기 고지 = 연세액 ÷ 2) |
| 차령 경감 | 별도로 표시한 표에서만 적용, 기본 표는 경감 0% |
| 지자체 감면 | 없음 |
| 가산세 | 금액 미반영(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 참고) |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지방세법 제127조의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세 구간입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계산은 두 줄입니다.
- 본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최종 = 본세 + (본세 × 30%) = 본세 × 1.3
1,591cc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 본세 = 1,591 × 140원 = 222,740원
- 지방교육세 = 222,740 × 0.3 = 66,822원
- 합계 = 222,740 + 66,822 = 289,562원
- 반기 고지 1건 = 289,562 ÷ 2 = 144,781원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정액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연 100,000원 + 교육세 30,000원 = 130,000원, 반기 65,000원입니다.
배기량 전 구간, 연세액과 반기 고지액
체납 금액이 얼마나 빨리 불어나는지 보려면 자기 배기량의 한 줄부터 찾아야 합니다.
| 배기량 | cc당 | 본세 계산식 | 본세 | 교육세 30% | 연세액 | 반기 고지 1건 |
|---|---|---|---|---|---|---|
| 800cc | 80원 | 800×80 | 64,000 | 19,200 | 83,200 | 41,600 |
| 998cc | 80원 | 998×80 | 79,840 | 23,952 | 103,792 | 51,896 |
| 1,000cc | 80원 | 1,000×80 | 80,000 | 24,000 | 104,000 | 52,000 |
| 1,200cc | 140원 | 1,200×140 | 168,000 | 50,400 | 218,400 | 109,200 |
| 1,368cc | 140원 | 1,368×140 | 191,520 | 57,456 | 248,976 | 124,488 |
| 1,498cc | 140원 | 1,498×140 | 209,720 | 62,916 | 272,636 | 136,318 |
| 1,591cc | 140원 | 1,591×140 | 222,740 | 66,822 | 289,562 | 144,781 |
| 1,600cc | 140원 | 1,600×140 | 224,000 | 67,200 | 291,200 | 145,600 |
| 1,598cc | 140원 | 1,598×140 | 223,720 | 67,116 | 290,836 | 145,418 |
| 1,999cc | 200원 | 1,999×200 | 399,800 | 119,940 | 519,740 | 259,870 |
| 2,199cc | 200원 | 2,199×200 | 439,800 | 131,940 | 571,740 | 285,870 |
| 2,497cc | 200원 | 2,497×200 | 499,400 | 149,820 | 649,220 | 324,610 |
| 2,999cc | 200원 | 2,999×200 | 599,800 | 179,940 | 779,740 | 389,870 |
| 3,342cc | 200원 | 3,342×200 | 668,400 | 200,520 | 868,920 | 434,460 |
| 3,470cc | 200원 | 3,470×200 | 694,000 | 208,200 | 902,200 | 451,100 |
| 전기·수소 | 정액 | — | 100,000 | 30,000 | 130,000 | 65,000 |
1,600cc를 1cc 넘기면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뜁니다. 1,600cc는 291,200원인데 1,601cc는 1,601 × 200 = 320,200원, 교육세 포함 416,260원입니다. 1cc 차이로 연 125,060원이 벌어집니다.
차령이 늘면 체납액도 줄어드나
줄어듭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본세가 경감됩니다. 경감률을 본세에 곱한 뒤 교육세 30%를 붙입니다.
경감률 = (차령 − 2) × 5%, 상한 50%
배기량 × 차령 교차표 (연세액, 교육세 포함)
| 차령 | 경감률 | 1,591cc | 1,999cc | 2,497cc | 2,999cc |
|---|---|---|---|---|---|
| 1~2년 | 0% | 289,562 | 519,740 | 649,220 | 779,740 |
| 3년 | 5% | 275,083 | 493,753 | 616,759 | 740,753 |
| 4년 | 10% | 260,605 | 467,766 | 584,298 | 701,766 |
| 5년 | 15% | 246,127 | 441,779 | 551,837 | 662,779 |
| 6년 | 20% | 231,649 | 415,792 | 519,376 | 623,792 |
| 7년 | 25% | 217,171 | 389,805 | 486,915 | 584,805 |
| 8년 | 30% | 202,693 | 363,818 | 454,454 | 545,818 |
| 9년 | 35% | 188,215 | 337,831 | 421,993 | 506,831 |
| 10년 | 40% | 173,737 | 311,844 | 389,532 | 467,844 |
| 11년 | 45% | 159,259 | 285,857 | 357,071 | 428,857 |
| 12년 이상 | 50% | 144,781 | 259,870 | 324,610 | 389,870 |
5년차 1,591cc 한 줄을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 경감 본세 = 222,740 × 0.85 = 189,329원
- 교육세 = 189,329 × 0.3 = 56,798원
- 합계 = 246,127원 (반기 123,063원)
전기·수소차는 정액 세율이라 배기량 기준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액 차량에 차령 경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 본문에 명시가 없어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금액으로 확인하십시오.
체납액이 얼마가 되면 무엇이 시작되나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금액이 명시된 문턱만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문턱 | 금액·요건 | 근거 조문 |
|---|---|---|
| 재산조사 생략 가능 | 체납 지방세 30만 원 미만이면 행방·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시행령 |
| 관허사업 정지·취소 요구 | 3회 이상 체납 + 체납액 30만 원 이상 | 법 제7조 계열 |
| 위 기준의 조례 조정 범위 |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 같은 조 제3항 |
| 체납자료 제공(신용정보)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 대통령령 금액 이상, 또는 3회 이상 체납 + 대통령령 금액 이상 | 법 제9조 |
| 위 대통령령 금액 | 각각 500만 원 | 시행령 제17조 제2항 |
|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 1년 경과분 100만 원 / 3회 이상 체납분 5만 원 | 시행령 제18조 |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 법 제11조의4 |
| 명단공개 재심의 | 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심의 | 법 제11조 제3항 |
내 차는 몇 번 밀려야 그 문턱에 닿나
반기 고지 1건을 기준으로 각 문턱까지 필요한 미납 건수를 역산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므로 건수 ÷ 2가 대략의 햇수입니다. 가산세와 다른 지방세는 빼고 자동차세만 쌓인다고 본 값입니다.
| 배기량 | 반기 1건 | 30만 원 도달 | 100만 원 도달 | 500만 원 도달 |
|---|---|---|---|---|
| 998cc | 51,896 | 6건 (311,376원, 3년) | 20건 (1,037,920원, 10년) | 97건 (5,033,912원, 48.5년) |
| 1,368cc | 124,488 | 3건 (373,464원, 1.5년) | 9건 (1,120,392원, 4.5년) | 41건 (5,104,008원, 20.5년) |
| 1,591cc | 144,781 | 3건 (434,343원, 1.5년) | 7건 (1,013,467원, 3.5년) | 35건 (5,067,335원, 17.5년) |
| 1,999cc | 259,870 | 2건 (519,740원, 1년) | 4건 (1,039,480원, 2년) | 20건 (5,197,400원, 10년) |
| 2,497cc | 324,610 | 1건 (324,610원, 0.5년) | 4건 (1,298,440원, 2년) | 16건 (5,193,760원, 8년) |
| 2,999cc | 389,870 | 1건 (389,870원, 0.5년) | 3건 (1,169,610원, 1.5년) | 13건 (5,068,310원, 6.5년) |
| 전기·수소 | 65,000 | 5건 (325,000원, 2.5년) | 16건 (1,040,000원, 8년) | 77건 (5,005,000원, 38.5년)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2,497cc 차량은 반기 고지 한 건만 밀려도 324,610원이라 30만 원 선을 바로 넘습니다. 998cc 경차는 같은 선까지 6건, 즉 3년이 걸립니다. 같은 “한 번 밀림”인데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독촉부터 공매까지, 순서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
절차마다 법에 박혀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들이 체납자가 손해를 보는 지점입니다.
| 단계 | 기한·기준 | 근거 |
|---|---|---|
| 독촉장 고지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 문서로 | 법 제32조 제1항 |
|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최고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 법 제32조 제2항 |
| 압류 |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 압류, 급료·임금 등 계속수입은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침 | 법 제53조·제54조 |
| 자동차 점유 | 압류 후 체납자·점유 제3자에게 인도 명령 후 점유 가능 | 법 제56조 계열 |
| 공매 공고·열람 |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자료 열람 제공 | 법 제87조 제2항 |
| 공매보증금 |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 법 제76조 제2항 |
| 매각결정 기일 | 개찰일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 법 제78조 제6항 |
| 자격 미비 시 기일 연기 | 1회 한정, 당초 기일부터 10일 이내 | 법 제92조 제2항 |
| 매수대금 납부기한 연장 | 30일 한도 | 법 제92조 |
| 차순위 매수신고자 결정 | 매각결정 취소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 법 제90조 제3항 |
여기서 돈으로 직결되는 항목은 공매보증금 충당 순서입니다. 낙찰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자체는 그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체납한 세금이 1순위가 아니라,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이 1순위입니다.
압류되면 통장이 다 막히나
전액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46조는 압류금지 재산의 하한을 금액으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 대상 | 압류금지 금액 |
|---|---|
|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 |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 250만 원 이하 금액 |
|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 250만 원 이하 금액 |
|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 | 해당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 |
| 급여 |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압류 범위 제한(시행령 제47조) |
급여 압류 범위를 계산할 때 쓰는 “총액”은 지급받을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세전 총액이 아니라 세금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한편 압류 대상은 예금·급여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을 체납자나 제3자가 보관하는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게 하는 방식의 압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전기차 자동차세는 10만 원이다.” 정확히는 본세만 1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00,000 + 30,000 = 130,000원입니다. 흔히 인용되는 ‘13만 원’이 이 합계액입니다. 반기 고지는 65,000원입니다. 10만 원으로 알고 예산을 잡으면 매년 3만 원씩 어긋납니다.
오해 2 — “체납액만 내면 공매에서 남는 돈은 다 내 것이다.” 아닙니다. 공매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조차 충당 순서는 체납처분비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입니다. 체납처분비는 절차가 길어질수록 늘어납니다. 감정평가, 현황조사, 공매 대행 등 절차가 붙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비용의 구체적 단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 본문에 없어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오해 3 — “체납액이 적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30만 원 미만이면 지자체가 행방·재산 유무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을 뿐, 체납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요건은 “3회 이상 체납 + 30만 원 이상”이라 금액과 횟수를 함께 봅니다. 2,497cc 차량은 반기 한 건이 324,610원이므로, 세 번 밀리는 순간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됩니다.
밀리기 전에 줄이는 방법은 연납뿐입니다
체납 이후에 비용을 줄이는 장치는 법에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시점은 부과 전입니다.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연납 공제가 적용되고, 3월·6월·9월에 신청해도 남은 기간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2026년 적용률은 이번 확인 출처 본문에 수치가 없어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안내의 그해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공고 화면에 적용률과 신청 기간이 함께 나옵니다.
조회·납부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 경로 |
|---|---|
| 체납액·고지 내역 조회, 납부 | 위택스 |
| 연납 공제율·신청 기간 확인 | 위택스 해당 연도 공고 |
| 세율·경감 규정 원문 | 지방세법 제127조 |
| 압류·공매 절차 원문 | 지방세징수법 |
| 압류금지 금액 원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에 넣지 않은 항목을 밝혀 둡니다. 아래 값이 필요하면 해당 소관 법령이나 고지서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율: 자동차세 체납 시 붙는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소관이고, 이번에 확인한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본문에 세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 역산표의 누적액에는 가산세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 체납액은 표의 값보다 큽니다.
- 체납처분비 단가: 감정평가·현황조사·공매 대행에 드는 실제 금액은 조문에 없습니다. 순위(1순위)만 확인했습니다.
- 번호판 영치 기준: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요건과 금액 기준은 이번 확인 출처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연납 공제율: 위택스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조례 기준: 관허사업 제한 기준액은 조례로 30만~100만 원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거주지 조례를 봐야 정확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영업용 차량입니다. 이 글의 세율은 전부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 연중 등록·말소했습니다.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므로 반기 고지액이 표와 다릅니다.
- 지자체 감면 대상입니다.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별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 차령 기산일이 다릅니다. 경감률은 차령에 따라 정해지는데, 최초 등록일 기준의 차령 산정 방식과 실제 고지서상 경감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외 다른 지방세도 체납 중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이나 체납자료 제공은 자동차세만 따로 세지 않고 지방세 전체를 봅니다.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문턱 도달 시점을 늦게 잡게 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됩니다.
- 압류 대상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압류 해제 사유가 됩니다(시행령 제61조의2).
- 징수유예를 받았습니다. 유예 기간 중에는 그 지방세·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이며, 가산세가 반영되지 않은 값입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과 진행 중인 체납처분 상태는 위택스 조회 결과와 관할 지자체가 보낸 고지서·독촉장으로 확인하십시오. 두 값이 다르면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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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세 체납하면 며칠 만에 독촉장이 오나요
- 지방세징수법 제32조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합니다.
- 체납액이 얼마부터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가요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30만~100만 원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예금이 압류되면 전액 가져가나요
- 아닙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는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예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합니다. 급여는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압류 범위가 제한됩니다.
- 1,591cc 승용차는 몇 번 밀리면 체납액 100만 원이 되나요
- 연세액 289,562원, 반기 고지 144,781원 기준으로 미납 고지 7건(약 3년 6개월)이면 1,013,467원이 되어 100만 원을 넘습니다.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 공매로 팔리면 체납액부터 갚나요
- 아닙니다. 지방세징수법은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몰수된 공매보증금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순으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체납처분비가 먼저 빠지고 남은 금액이 체납자에게 갑니다.
출처 — 2026년 8월 24일 확인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