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용

모두 자동차세·연납

자동차세 6월·12월 정기분납, 나눠 내면 총액이 달라지나

6월·12월로 나눠 내도 자동차세 총액은 같습니다. 1,591cc 289,562원, 1,998cc 519,480원 등 배기량 구간별 연세액과 기별 납부액, 차령 경감 교차표까지 직접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4일 확인 2026년 8월 22일 발행 2026년 9월 4일 수정
자동차세 6월·12월 정기분납, 나눠 내면 총액이 달라지나 — 자동차세·연납 안내 이미지

6월과 12월로 나눠 내도 자동차세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별 납부는 1년치 세액을 둘로 쪼개 고지하는 것일 뿐이고, 분납 이자나 수수료가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배기량 1,998cc·비영업용·차령 2년 승용차라면 연 519,480원이고, 6월과 12월에 각각 259,740원씩 냅니다.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1월 연납뿐입니다.

핵심 요약

  • 자동차세를 6월·12월로 나눠 내도 총액은 한 번에 낼 때와 같습니다. 기별 고지는 세액을 반씩 나눈 것이지 할부가 아닙니다.
  • 승용차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 1,591cc 차량의 연세액은 222,740원 + 지방교육세 66,822원 = 289,562원이고, 기별로는 144,781원씩입니다.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므로, 같은 1,998cc라도 차령 2년 519,480원, 차령 12년 이상 259,740원입니다.
  • 총액이 줄어드는 유일한 경로는 1월 연납이며,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위택스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전제 — 어떤 조건으로 계산했나

아래 모든 숫자는 다음 가정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자가용). 영업용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배기량이 있는 내연기관 승용차. 전기차·수소차는 별도 정액 항목에서 다룹니다.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추가 감면(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연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보유한 차량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로 계산했습니다.

세율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이고, 납기 조항은 지방세법 제128조입니다. 다만 2026년 각 기분의 정확한 납부 개시일과 마감일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지서 또는 위택스 화면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나눠 내면 총액이 왜 그대로인가

기별 납부는 대출 할부와 성격이 다릅니다. 할부는 원금을 나눠 갚으면서 기간에 비례한 이자를 붙이지만, 자동차세 기별 고지는 한 해 세액을 산출한 뒤 그 절반씩을 각각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내는 쪽에 이자 성격의 금액이 얹히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이면 이렇습니다. 1,998cc·차령 2년 기준입니다.

  1. 자동차세 본세 = 1,998cc × 200원 = 399,600원
  2. 차령 경감 = 차령 2년이므로 경감률 0% → 399,600원 유지
  3. 지방교육세 = 399,600원 × 30% = 119,880원
  4. 연 총액 = 399,600원 + 119,880원 = 519,480원
  5. 1기분(6월) = 519,480원 ÷ 2 = 259,740원
  6. 2기분(12월) = 519,480원 ÷ 2 = 259,740원
  7. 두 기분 합계 = 259,740원 + 259,740원 = 519,480원

5번과 6번을 더한 값이 4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나눠 내면 손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득도 없습니다. 나눠 내는 것 자체로는 총액이 1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목기준계산식금액
자동차세 본세1,600cc 초과 cc당 200원1,998 × 200399,600원
차령 경감차령 2년, 경감 없음399,600 × 0%0원
지방교육세본세의 30%399,600 × 0.3119,880원
연 총액본세 + 교육세399,600 + 119,880519,480원
1기분(6월)연 총액의 1/2519,480 ÷ 2259,740원
2기분(12월)연 총액의 1/2519,480 ÷ 2259,740원

내 배기량은 얼마인가 — 전 구간 계산표

아래는 배기량별로 직접 계산한 표입니다. 모두 비영업용, 차령 2년 이하(경감 없음) 기준이며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기 배기량이 있는 줄만 보면 됩니다.

배기량cc당 세액본세 계산식본세교육세(30%)연 총액기별 납부액
800cc80원800 × 8064,000원19,200원83,200원41,600원
998cc80원998 × 8079,840원23,952원103,792원51,896원
1,000cc80원1,000 × 8080,000원24,000원104,000원52,000원
1,200cc140원1,200 × 140168,000원50,400원218,400원109,200원
1,400cc140원1,400 × 140196,000원58,800원254,800원127,400원
1,591cc140원1,591 × 140222,740원66,822원289,562원144,781원
1,598cc140원1,598 × 140223,720원67,116원290,836원145,418원
1,600cc140원1,600 × 140224,000원67,200원291,200원145,600원
1,601cc200원1,601 × 200320,200원96,060원416,260원208,130원
1,998cc200원1,998 × 200399,600원119,880원519,480원259,740원
2,199cc200원2,199 × 200439,800원131,940원571,740원285,870원
2,497cc200원2,497 × 200499,400원149,820원649,220원324,610원
2,999cc200원2,999 × 200599,800원179,940원779,740원389,870원
3,342cc200원3,342 × 200668,400원200,520원868,920원434,460원
3,500cc200원3,500 × 200700,000원210,000원910,000원455,000원

기별 납부액이 1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지자체 고지 단계에서 절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절사 단위와 방식은 이번에 확인한 출처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고지서 금액이 위 표와 몇십 원 차이 난다면 그 절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데 어떻게 계산하나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 연 100,000원이 적용됩니다.

  1. 자동차세 본세 = 100,000원(정액)
  2. 지방교육세 = 100,000원 × 30% = 30,000원
  3. 연 총액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4. 기별 납부액 = 130,000원 ÷ 2 = 65,000원

흔히 인용되는 “전기차 자동차세 13만원”은 이 교육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입니다. 배기량과 무관한 정액이므로, 대형 전기 SUV와 소형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같습니다. 1,998cc 내연기관차 519,480원과 비교하면 연 389,480원 차이입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얼마나 줄어드나 — 배기량 × 차령 교차표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경감은 자동차세 본세에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본세의 30%로 다시 계산됩니다. 즉 경감 효과가 교육세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배기량 네 종류와 차령 여섯 구간을 교차시켜 계산한 연 총액입니다(교육세 포함). 기별 납부액은 각 칸의 절반입니다.

배기량 \ 차령1~2년(0%)3년(5%)5년(15%)7년(25%)9년(35%)12년 이상(50%)
998cc103,792원98,602원88,223원77,844원67,465원51,896원
1,591cc289,562원275,084원246,128원217,172원188,215원144,781원
1,998cc519,480원493,506원441,558원389,610원337,662원259,740원
2,497cc649,220원616,759원551,837원486,915원421,993원324,610원

1,998cc 차령 5년 칸의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이면 이렇습니다.

  1. 본세 = 1,998 × 200원 = 399,600원
  2. 경감률 = 차령 5년이므로 15%
  3. 경감 후 본세 = 399,600 × (1 − 0.15) = 339,660원
  4. 지방교육세 = 339,660 × 30% = 101,898원
  5. 연 총액 = 339,660 + 101,898 = 441,558원
  6. 기별 납부액 = 441,558 ÷ 2 = 220,779원

차령 2년일 때와 5년일 때의 차이는 519,480 − 441,558 = 77,922원입니다. 같은 차인데 3년 사이에 연 7만원 넘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원하는 세액에서 배기량을 거꾸로 찾으면 — 역산표

차를 고르는 단계라면 방향을 뒤집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연 총액을 정해 두고 배기량 상한을 역산한 표입니다. 차령 경감이 없는 상태(신차~2년) 기준입니다.

목표 연 총액적용 구간역산식가능한 최대 배기량실제 연 총액
10만원 이하1,000cc 이하(cc당 80원)100,000 ÷ (80 × 1.3)961cc99,944원
15만원 이하1,600cc 이하(cc당 140원)150,000 ÷ (140 × 1.3)824cc149,968원
20만원 이하1,600cc 이하200,000 ÷ 1821,098cc199,836원
25만원 이하1,600cc 이하250,000 ÷ 1821,373cc249,886원
30만원 이하1,600cc 이하상한이 1,600cc에서 끊김1,600cc291,200원
45만원 이하1,600cc 초과(cc당 200원)450,000 ÷ 2601,730cc449,800원
60만원 이하1,600cc 초과600,000 ÷ 2602,307cc599,820원

여기서 눈여겨볼 칸은 30만원 줄입니다. 1,600cc에서 291,200원이고 1,601cc에서 416,260원이므로, 연 총액 291,201원부터 416,259원 사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율 구간이 뛰는 지점이라 그 사이 금액이 아예 비어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나눠 내면 이자나 수수료가 붙는다.” 붙지 않습니다. 1,998cc 기준 259,740원 + 259,740원 = 519,480원이고, 한 번에 내는 금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총액을 줄이는 것은 분납 방식이 아니라 1월 연납뿐입니다.

오해 2 — “배기량이 조금만 커도 세금은 비슷하다.” 구간 안에서는 맞지만 경계에서는 크게 벌어집니다. 1,598cc는 290,836원, 1,601cc는 416,260원입니다. 3cc 차이에 125,424원, 비율로는 43% 차이입니다. 표에 있는 1,600cc 줄과 1,601cc 줄을 나란히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총액을 실제로 줄이는 경로는 연납뿐입니다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남은 기간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즉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짧아집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이 글에서 확정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공제율은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안내에서 그 해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공제율을 확인한 뒤에는 위 전 구간 표의 ‘연 총액’ 칸에 (1 − 공제율)을 곱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금의 요율은 이번에 확인한 출처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점만 기억하고,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조회 화면의 미납 내역에서 확인하십시오.

조회와 납부는 어디서 하나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연중에 차를 사거나 팔았을 때: 기별 세액이 정확히 절반이 아니라 소유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6월에 차를 산 사람의 1기분은 반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 말소 등록을 했을 때: 말소일까지의 기간분만 부과되며, 이미 낸 금액이 있으면 환급 또는 정산 대상이 됩니다.
  • 영업용 차량: 세율 체계가 비영업용과 다릅니다. 위 표의 80원·140원·200원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 지자체 조례 감면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은 별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과 한도는 관할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승합·화물·특수차: 승용차 배기량 세율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법인 명의 차량: 소유 주체와 사용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월에 연납을 이미 했을 때: 6월·12월 정기분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없다고 미납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글의 금액은 제시된 세율과 경감률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의 절사 처리, 소유 일수,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고지서 또는 위택스 조회 화면의 금액으로 하십시오.

Also worth reading: 자동차 취득 시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얼마가 더 붙나

Also worth reading: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취득세·자동차세 얼마나 빠지나

Also worth reading: 자동차세 체납하면 압류·공매, 절차별 비용은 얼마인가

Also worth reading: 렌터카 자동차세, 사업용 세율로 계산하면 얼마나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로 나눠 내면 총액이 더 나오나요
아닙니다. 기별 납부는 1년치 세액을 둘로 쪼개 고지하는 방식이라 총액이 같습니다. 1,998cc 차령 2년 승용차는 연 519,480원이고 6월·12월에 각각 259,740원씩 냅니다. 이자나 분납 수수료는 붙지 않습니다.
1,600cc와 1,601cc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1,600cc는 cc당 140원, 1,601cc는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30%까지 포함하면 291,200원과 416,260원으로, 배기량 1cc 차이에 125,060원이 벌어집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1,998cc 기준 연 519,480원이 차령 5년 441,558원, 9년 337,662원, 12년 이상 259,740원으로 내려갑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13만원이 맞나요
비영업용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연 100,000원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30%인 30,000원이 더해져 130,000원이 됩니다. 6월·12월로 나누면 각 65,000원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6월·12월분을 안 내도 되나요
네, 한 해분을 미리 내면 두 번의 정기분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위택스 공고에서 그 해 공제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4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8조(자동차세 납기)
  3.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